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5(점유취득시효)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행위 및 기타법률요건이 없이 그런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점유자가 잘 알면서 타인소유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

모두우리 2021. 4. 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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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13368, 213375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헌법불합치)의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을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절차에 위반하는 등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이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단점유가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제6조(1996. 12. 30. 법률 제5237호로 삭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8151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오준근)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1. 30. 선고 2018나69165, 69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본소 및 반소 청구의 요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로,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1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협의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과정에서 원고의 주소가 확인됨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중복보존등기에 따른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공탁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공시송달은 공특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공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해당하고, 피고의 잘못된 공시송달절차와 협의취득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소유권취득을 위해 진행한 절차 모두가 당연무효로서 그 소유권취득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결국 피고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것이 무효임을 알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특법 제6조(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가2호의 위헌결정에 따라 1996. 12. 30. 법률 제5237호로 삭제되었다)의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을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비록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되거나 공특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절차를 위반하는 등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소유권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국가가 점유개시 당시에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점유개시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무단점유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8151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0년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평택군 ○○ 소도읍 가꾸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개설 예정인 도로 부지에 편입한 다음 공특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기로 하고,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었다) 제5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40,170,000원으로 확정한 사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권리자를 경기도로 하여 1975. 5. 23. 접수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수원지방법원 82가합1830호로 제기된 소를 원인으로 하여 1982. 11. 10. 접수된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피고는 1991. 1. 11.경 위 사업계획의 도로 부지 편입대상인 토지들 가운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협의 및 토지소유자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공특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공시송달절차를 실시하여 일간신문에 공시송달 공고를 한 사실, 그 공고 내용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란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소 계류 중’이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는 그 후 1991. 2.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확정된 위 보상금을 불확지 공탁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공사를 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위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공특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점유를 개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한 이상 비록 공특법 제6조에서 요구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되거나 공특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절차를 위반함에 따라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소유권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애초 무단점유이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공특법에 기한 소유권취득 절차 모두가 당연무효로서 소유권취득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주점유 추정과 그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13368, 213375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