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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901
[행정][손실보상]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 이후에 주점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자신이 실질사업주임을 주장하면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함을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일 이후에 영업을 양수한 자에 불과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이고, 설령 해당 주점의 전전 업주가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0구합7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