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324유치권자(선관의무·사용)

유치권자가 전소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임대한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부당이득 및 유치권소멸청구 한 사안 - 적극

모두우리 2023. 9. 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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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건물인도 등   (카)   파기환송(일부)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가부가 문제된 사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피고 1은 2006년경부터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 2, 3은 피고 1의 아들 부부로서 피고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 피고 1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하였음.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및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데에 대하여 피고들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원고는 원심에서 위 무단임대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였음  


☞  대법원은,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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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356]

【판시사항】

[1]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2]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3] 소송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 

[2]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각 필지의 토지는 다른 필지의 토지와 관계없이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이때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도 나머지 필지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이 존속한다. 같은 취지에서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한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그 위반 필지 토지에 대하여만 소멸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민법 제321조에서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정한 취지는 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효력을 강화하여 유치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되지 않는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까지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비례하여 유치권소멸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 사이의 이익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이다. 

[3]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21조, 상법 제1조, 제58조 [2] 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1조, 제324조, 상법 제58조 [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79조, 제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공2007하, 1553)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244835 판결
[3]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2175)

【전 문】

【원고(탈퇴)】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창조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1. 29. 선고 2017나5565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에, (1)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순번 8 기재 토지상 원심판결의 별지 감정도(2) 표시 중 14, 19, 20,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74㎡ (가), (나) 부분 사무실(판넬) 건물 및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 (다) 부분 화장실(판넬) 건물을 각 철거하고,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순번 4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2)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으로부터 14,4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심판결의 별지 제2목록 순번 1 내지 3 및 5 내지 47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나.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의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이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10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판단을 포함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치권 소멸청구와 그 범위(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참조),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244835 판결 참조). 

2)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각 필지의 토지는 다른 필지의 토지와 관계없이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이때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도 나머지 필지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이 존속한다. 같은 취지에서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한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그 위반 필지 토지에 대하여만 소멸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민법 제321조에서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정한 취지는 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효력을 강화하여 유치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되지 않는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까지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다)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비례하여 유치권소멸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 사이의 이익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이다. 

나. 이 사건의 판단

1)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이후 그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 ○○○○ 및 △△△△로 하여금 각각 주차장 및 차고지로 사용하게 하고 ○○○○과 일부 토지 지상의 현장사무실 및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며 창고를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묵인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유치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측의 유치권 소멸청구로 인하여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유치권이 소멸하는 부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각 필지의 토지에 한정되고, 나머지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치권 소멸청구 및 그로 인한 유치권 소멸의 범위, 유치권 소멸청구에서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원심판결의 별지 제2목록 순번 4 토지를 유치권이 소멸되는 토지에서 제외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은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 감정도(1) 표시 31, 89, 88, 87, 86, 85, 84, 98, 99, 100, 83, 82, 70, 71,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94, 95, 111, 112, 113, 114, 59, 58, 61, 27, 26,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6,117㎡ 중 △△△△가 점유하고 있는 (지번 생략)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점유하면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위 6,117㎡는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7 토지와 별지 제2목록 순번 4 토지 중 일부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위 별지 제2목록 순번 4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위 7필지 토지만이 위 선내 6,117㎡에 포함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 재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원고 재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 제3점, 제4점)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무송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14,4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피고의 기성공사 대금은 위 판결 금액인 14,432,000,000원이라고 보아 14,43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유치권이 인정되는 토지인도의 상환이행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지체책임,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항소장에 항소취지를 밝히지 아니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도 이를 보정하지 않아 부적법한 방식으로 제기된 것이고, 제1심판결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없이 항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권리승계를 주장하면서 승계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소송탈퇴하였다. 

나)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 재승계참가인은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권리승계를 주장하면서 승계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재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았다. 

다) 제1심법원은 원고 재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 재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에 남아 있는 원고 승계참가인과 원고 재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는 승계참가에 따른 소송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 재승계참가인의 일부 상고이유를 받아들이는 한편 직권판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한다. 

피고는 원고 재승계참가인에게, (1)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순번 8 기재 토지상 원심판결의 별지 감정도(2) 표시 중 14, 19, 20,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74㎡ (가), (나) 부분 사무실(판넬) 건물 및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 (다) 부분 화장실(판넬) 건물을 각 철거하고,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순번 4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2) 무송으로부터 14,4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심판결의 별지 제2목록 순번 1 내지 3 및 5 내지 47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어 원고 재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및 원고 재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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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55650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전 문】

【원고(탈퇴)】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금룡조경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항소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창조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변론종결】
2018. 10. 1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100583 판결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1) 별지 제1목록 제8항 기재 토지상 별지 감정도(2) 표시 14, 19, 20,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74㎡ (가), (나) 부분 사무실(판넬) 건물 및 감정도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 (다) 부분 화장실(판넬) 건물을 각 철거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며, (2)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으로부터 14,4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이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6/10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1목록 제8항 기재 토지상 별지 감정도(2) 표시 14, 19, 20,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74㎡ (가), (나) 부분 사무실(판넬) 건물(이하 ‘이 사건 현장사무실’이라고 한다) 및 감정도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 (다) 부분 화장실(판넬) 건물(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주1) 을 각 철거하고,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1목록 제8항 기재 토지 지상의 이 사건 현장사무실, 화장실 건물을 각 철거하고,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의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의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항소장에는 항소의 취지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397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은 항소장에 그와 관련된 항소 취지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당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의 항소는 부적법한 방식에 의해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제1심판결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을 뿐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의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의 항소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없이 제기된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7558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 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원고’(탈퇴)로 변경되었고 이하에서는 통칭하여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신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6. 2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이 2016. 6.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10. 27.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8.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과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원고측’이라고 한다). 

2) 한편, 피고는 무송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무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 관련 대출 및 이 사건 토지의 신탁 경위

1) 무송은 2007. 6. 27. 이 사건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외 6개 은행(이하 ‘기존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500억 원을 차입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선행 대출약정’이라 한다),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해 줄 목적으로 같은 날 기존 대주단에게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650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07. 7. 19. 지상권도 설정해주었다. 

2) 위 대출약정의 만기가 도래한 2008. 6. 27. 채무자 무송, 대주단 원고 및 메리츠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금’이라 한다), 주선금융기관 겸 대리금융기관 원고, 연대보증인 소외 1, 이자지급보증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무송이 원고 및 메리츠종금으로부터 550억 원을 차입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550억 원으로 선행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이후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우리저축은행이 무송에게 17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어 위 대출금으로 원고 및 메리츠종금에 대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위 6개 대주들과 사이에 총 대출금을 570억 원으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위 6개 대주들을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 

3) 무송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 6. 27.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 사건 대주단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무송의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경위

피고는 2005. 6.경 무송과 이 사건 사업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무송으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8. 10.경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피고는 위 공사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목록 제8항 기재 토지 위에 이 사건 현장사무실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현장사무실 및 화장실을 유지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왔다. 

라. 관련 사건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무송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일부 실시한 점을 들어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30. ‘무송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14,432,000,000원 및 2012.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3783호 사건). 이에 무송은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3나5503호 사건, 대법원 2014다45133호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은 2016. 10.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현장사무실 및 화장실을 설치한 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현장사무소 및 화장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측의 청구를 다툰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원고측과 피고의 각 주장을 살펴보고, 그에 대하여 판단한다(다만, 피고가 무송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다거나, 2012. 7월경부터 12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거나, 2007년 11월경 작성한 확인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측 주장 및 판단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문 제6면 2)항, 제6, 7면 4)항, 제7면 다.항의 각 기재를 인용한다). 

1) 원고측의 주장

가)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사업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는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물기초공사로서 그와 관련하여 피고가 취득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와 견련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가 이 사건 토지와 견련된 것은 아니며, 설령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와 견련된 것이라면, 원고의 청구는 견련된 채권의 지급과 상환으로 인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사를 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에게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실제로 토목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한정된다. 

다) 확정된 선행판결에서는 무송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액이 144억 여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위 돈 전부가 이 사건 토지와 견련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피고는 허위로 공사대금액을 부풀리고, 무송이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송과 유치권을 작출하기로 모의한 다음 비로소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의 유치권 행사는 민법 제320조 제2항 소정의 불법점유에 기인한 것이거나 대출채권자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한편, 피고는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는데,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만 성립할 수 있고,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항할 수 없는바,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은 피고의 유치권이 성립한 2010년 1월경 이전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무송의 수익권에 1순위 근질권을 설정받아 담보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보유하였던 이 사건 대주단이 실행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상사유치권으로서 원고측에 대항할 수 없다. 

마)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에도(민법 제324조 제1, 2항),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외 ○○○○ 또는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사용을 허용하거나 대여함으로써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원고측은 이를 이유로 2017. 10. 13.자 준비서면 및 2018. 3. 12.자 준비서면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와 무송은 모두 주식회사로서 상인인바, 피고의 무송에 대한 이 사건 토목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고 변제기에 있으며, 피고는 상행위에 해당하는 공사수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유치권은 상사유치권이고, 상사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은 유치목적물과 견련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가 무송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토목공사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관하여 성립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토지와 견련된 것이다. 

나) 확정된 선행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무송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의 액수는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부풀리거나 허위의 것이 아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착공한 이래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이 사건 현장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실, 식당 등의 용도로 사용해 왔으며, 2008년 10월경부터는 피고의 임직원들이 이 사건 현장사무실에서 상주하며 유치물인 이 사건 토지를 보존·관리해 오고 있는바,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바가 없다. 또한, 피고는 ○○○○ 또는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허가한 바도 없다. 

○○○○ 또는 △△△△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점유를 침탈하였고, 피고는 점유 회복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설령 피고의 대여 또는 담보제공 등으로 ○○○○ 또는 △△△△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유치물인 이 사건 토지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사용에 지나지 아니한다. 

나아가 ○○○○ 또는 △△△△의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점유 경위와 사용방법, ○○○○ 또는 △△△△가 이 사건 토지 중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 및 비율, 피고가 ○○○○ 또는 △△△△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무송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측에서 유치권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라) 궁극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의 점유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행할 당시 일시적으로 점유한 바가 있을 뿐, 그 전후에 걸쳐 ○○○○이 계속 점유하면서 주차장 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법리적으로 애당초 피고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마) 설령 원고측의 유치권소멸청구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멸되는 피고의 유치권 범위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 중 ○○○○ 및 △△△△의 점유 부분이 포함된,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토지에 한정될 뿐, 그 외 유치권소멸사유가 없는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등). 

나)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55, 갑 제10호증의 1, 갑 제22호증, 을 제1 내지 3, 15 내지 17, 19, 23, 34 내지 36, 45, 48, 67 내지 70, 7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무송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실시한 점을 들어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확정된 항소심 판결(부산고등법원 2013나5503 공사대금 사건, 상고 기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무송은 2005년 6월경 피고와 사이에, 일단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공사를 위한 시공사를 선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먼저 관광지 조성공사에 필요한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시작하되, 그 공사대금은 나중에 무송이 선정할 시공사와의 협의 등의 방법으로 추후에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무송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무송은 2007. 10. 17. ㈜삼영건설기술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공사를 위한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관할관청에 위 관광지 개발행위 허가 등을 신청하는 데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와 무송은 2007. 10. 22.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을 269억 원으로 정하고, 기성금을 월 1회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 소외 3은 무송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7. 1. 5.경부터 2007. 5. 31.경까지 이 사건 토목공사 부지에 관한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무송과 함께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고약14696호)을 선고받았다. 

(라) 이 사건 토목공사는 경기침체와 무송의 자금난 등의 이유로 2008. 10월경 중단되었다.

(마) 피고는 2009년 11월경 무송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그 무렵 ㈜삼영건설기술공사에 당시까지의 시공물량의 확인을 요청하여 그에 관한 ‘시공(토공) 횡단측량 야장’을 받았다. 피고는 이 시공물량 결과에다가 2007. 10. 22.자 표준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상 시공단가를 적용하여, 당시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이 144억 3,2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총괄기성조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와 무송은 2010. 1. 26. 당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던 이 사건 토목공사의 기성공사대금을 위 총괄기성조서에 의하여 144억 3,2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금액을 무송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1약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토지들은 적어도 2008. 4. 4.부터 2008. 6. 26.까지 사이에는 무송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다만, 부산 남구 (주소 2 생략)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무송이 대한민국으로부터 2008. 9. 19. 지분이전등기를 받아 2009. 4. 17. 원고에 이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한편 ○○○○은 이 사건 토지 중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31, 89, 88, 87, 86, 85, 84, 98, 99, 100, 83, 82, 70, 71,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94, 95, 111, 112, 113, 114, 59, 58, 61, 27, 26,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산 선내 6,117㎡(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위 6,117㎡’라고 한다) 중 △△△△가 점유하고 있는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점유하면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고, △△△△는 ○○○○의 점유 부분에 포함된 (지번 생략) 토지 일부를 점유하면서 컨테이너, 도크가 설치되고 바닥 시멘트 포장이 된 가운데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은 부산 남구 (주소 2 생략) 임야 20,105㎡ 지상에 별지 감정도(2) 표시 15, 19, 20, 16,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16㎡ (나) 부분 (판넬)건물을 점유하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감정도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8㎡ (라) 부분 (판넬)건물을 설치하고 이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가 수행한 토목공사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한하는지 여부

을 제2, 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토목공사는 관광지 조성공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관광지 조성공사의 공사부지에 이 사건 토지 전부가 포함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면서 건축물 등 지상시설 철거, 암반 발파 등 토지 평탄화 작업 등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무송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의 상당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57호증, 을 제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확정된 선행판결의 재판에서 피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무송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변론하면서 피고 주장을 다투었으나, 피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무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선행판결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한 당사자들인 피고와 무송은 공사대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치열한 상호공방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2) 확정된 선행판결의 재판에서 무송은, 원고측에서 현재 이 사건에서 위 공사대금채권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들고 있는 사유들을 피고 주장에 대한 배척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즉 무송은 2010. 1. 26. 작성된 제1약정서가 이 사건 토목공사의 기성 부분에 대한 경매 실행의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가 유치권자로서 최대한 배당받을 수 있도록 편의상 작성된 무효의 문서라거나, 피고는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행해진 감정 등에 근거한 판결에 의해서만 기성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또한 무송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 중 71억 원(원고측이 주장하는, 무송이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66억 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을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및 무송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2007. 10. 22.자 계약서인 것으로 보인다)가 무효라는 주장도 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사유들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토대로 심리한 다음 무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확정된 선행판결의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판단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측에서는 무송의 외부감사보고서(갑 제31호증의 1 내지 4), 피고의 재무상태표(갑 제32호증)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토목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액이 확정된 선행판결의 인정액수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주장한다. 소형 건설사인 피고가 기성금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4년여 기간 144억여 원 상당의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행하여 왔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확정된 선행판결에서는 무송이 2007. 10. 17. ㈜삼영건설기술공사와 사이에 관광지 조성공사를 위한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9년 11월경 무송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그 무렵 ㈜삼영건설기술공사에 당시까지의 시공물량의 확인을 요청하여 그에 관한 ‘시공(토공) 횡단측량 야장’을 받았으며, 이 시공물량 결과에다가 2007. 10. 22.자 표준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상 시공단가를 적용하여, 당시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이 144억 3,2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총괄기성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확정된 선행판결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54, 55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목공사의 감리인 ㈜삼영건설기술공사는 2009. 12. 7. 피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토목공사의 시공량확인 요청에 대하여 그 결과물을 발주처에 통보하였다고 회신하였고, 그 결과물이 ‘sea-side 시공(토공) 횡단측량 야장(을 제17호증의 2)’인 사실, 확정된 선행판결의 재판에서 무송측 증인 소외 4는 ‘(시공)물량은 감리단에서 확정하였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 피고가 감리단에서 물량산출이 나온 내용과 같은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작성된 총괄기성조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행한 물량에 대하여 감리의 확인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그에 기재된 공사대금의 액수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확정된 선행사건에서 인정된 채권은 합의에 의한 약정금일 뿐 공사대금이 아니라는 원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을 제4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년 8월경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공사의 총괄시공사로 선정협의가 있었던 풍림산업을 상대로 이 사건 토목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바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 수행기간 중 기성금을 요청한 바가 없었다는 원고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갑 제31, 32, 34 내지 36호증, 갑 제4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실제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의 액수가 확정된 선행판결의 인정액수인 144억여 원에 현저히 미달한다거나 위 공사대금채권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측에서는 을 제7호증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에는 무송의 ○○○○에 대한 채무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채권의 수령 조건으로 피고가 무송의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특약을 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을 제7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무송의 ○○○○에 대한 채무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측에서는 2005. 6. 2.자 공사도급계약서는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측 당심 증인 소외 2는 이 법정에서 피고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증언한 점, ② 확정된 선행판결의 재판에서 무송측 증인 소외 4는 피고가 2005년 봄경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설계도면을 제공받아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직원 소외 3은 2007. 1. 5.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해 그 부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한 점, ④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사진자료들이 제출된 점, ⑤ 원고측의 의뢰로 2008년 5월경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그 무렵에도 이 사건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던 점, ⑥ 무송측에서 2007. 8. 21.경 작성한 ‘총괄기성물량과 2007년 시공협의 단가에 따른 기성금액 비교(을 제57호증)‘라는 문건에도 ’2005년 계약서‘가 언급되어 있는 점, ⑦ 피고와 무송은 2007. 7. 2.경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한 무단형질변경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달라는 공문을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상 피고가 무송과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해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2005. 6. 2.자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와 무송 사이에 2007. 10. 22.경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와 준공예정일, 계약금액, 기성금 지급방식 등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확정된 선행판결에서는 2007. 10. 22.경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보아 그에 의거하여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액을 산정하였던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측 주장과 같이 2005. 6. 2.자 공사도급계약서가 그 작성 시점의 실제 상황(피고의 주소지, 대표이사 표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부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주장과 같이 이후 계약서의 탈락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일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는 2005. 6. 2.자 공사도급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5) 원고측에서는 제1약정서가 작성된 2010. 1. 26.경은 대한민국이 무송에 대한 체납세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2010. 1. 21.로부터 불과 닷새 가량 지난 시점으로 무송은 당시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부도가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무송에 대한 채권을 보전받을 방안이 필요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부풀린 다음 이 사건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은 무송이 변제기가 도래한 종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고 이로써 그 책임재산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탁자이자 담보권자인 이 사건 대주단 등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무송의 채권자들은 여전히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나 신탁종료 시에 반환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나14113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5145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 

위 판결의 판시에 의하면, 무송은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추진을 계속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1약정서가 작성된 2010. 1. 26.경(더구나 제1약정서는 주로 2005. 6. 2.자 피고와 무송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공사대금채권의 액수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에 덧붙여 피고에게 그와 관련한 유치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인 것으로 보인다)은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2년가량 전이었고 피고가 부도난 2011년 7월경으로부터도 1년 6개월가량 전이었으므로, 그 당시 무송의 재정이 파탄에 직면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측에서는, 피고와 무송 사이에 다수의 입출금거래가 있었음을 들면서 무송과 다른 거래를 하면서 취득한 채권을 피고의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채권에 포함시켰다거나 확정된 선행판결의 재판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증언한 소외 5가 위증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정을 들며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측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무송과 다른 거래를 하면서 취득한 채권을 공사대금채권에 포함시켰다거나 그 밖에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로 부풀려졌다는 점 및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피고의 유치권이 상사유치권인지 여부

피고와 무송은 모두 주식회사로서 상인인 점, 피고가 확정된 선행판결에 의하여 무송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무송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서 이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상행위인 위 공사도급계약의 체결로 2005년 6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아래 바)에서 보듯 위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 피고의 유치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27.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송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무렵)에 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상법 제58조 소정의 상사유치권에 해당한다. 상사유치권과 관련하여서는 유치권의 피보전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민사유치권도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한 시점 및 점유 계속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67호증의 기재, 을 제68 내지 70호증의 각 영상에 제1심법원의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및 경해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년 6월경 무송과 이 사건 사업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피고는 공사 기간 및 2012년 7월경부터 12월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복구공사 기간 동안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목록 제8항 기재 토지 위에 이 사건 현장사무실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줄곧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온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적어도 2008. 4. 4.부터 2008. 6. 26.까지 사이에는 무송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다만, 부산 남구 (주소 2 생략)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무송이 대한민국으로부터 2008. 9. 19. 지분이전등기를 받아 2009. 4. 17.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에 이전한 것으로 보일 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 15,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무송으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8년 10월경 이 사건 토목공사를 중단하였던 점, 피고는 2007년 11월경 감리단에서 시공물량을 산출한 분량의 이 사건 토목공사를 거의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5호증), 피고와 무송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는 1월에 1회 기성공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가 1월에 1회 기성공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기성청구를 미루어 온 이유는 무송이 향후 시공사를 선정하면 시공사로부터 한꺼번에 지급받게 해 줄 테니 기성청구를 유보해 달라고 사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는 2007년 8월경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공사의 시공사 선정협의가 있었던 풍림산업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바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27.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피고의 무송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변제기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27.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피고의 이 사건 상사유치권은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무송의 수익권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원고측의 위 나.의1)라) 주장(피고가 이 사건 상사유치권으로 원고측에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측은 무송과 피고가 2008. 6. 27. 체결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반하여 2010. 1. 26. 제1약정서를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작출하였고, 2008년 하반기경 이 사건 토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던 피고가 제1약정서 체결이후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더라도 무송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유치권에 관하여는 그 성립이 배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대출약정 제12조 제2항 단서, 갑 제4호증), 피고가 2005. 6.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서 토목공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당심 증인 소외 6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2008년 하반기경 단절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가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2008년 및 2009년경에도 피고의 현장사무실이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반하여 2010. 1. 26. 제1약정서 체결 이후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작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전제에 기초한 위 나.의1)다) 주장(피고 유치권이 불법점유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원고측의 유치권소멸청구 주장에 대하여

(1) 인정 사실

갑 제42, 43, 45, 46, 50호증, 을 제71, 7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 소외 7의 각 일부 증언 및 이 법원 수명법관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 감정인 소외 8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8. 3. 28. ○○○○에, ○○○○이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 및 ○○○○ 측 인원출입 제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었는데, ○○○○에서는 이에 대하여 2018. 4. 5. 피고에게 ○○○○의 위 토지점유는 ○○○○과 피고의 채권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나) ○○○○ 대표 소외 2는 당심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토목공사를 수행하고 경계 부분에 경계펜스를 설치하였는데, ○○○○측에서 2012년경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6,117㎡(일부 △△△△ 점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 점유부분) 지상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영업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의 전직 회장과 피고가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다) 또한 소외 2는, ○○○○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면서 주차장 영업을 하는 동안 2016년 봄 정도에 피고측에서 물리력을 동원함이 없이 ○○○○ 사무실에 와서 위 점유부분을 피고에게 반환해 달라고 한번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라) ○○○○은 피고가 이 사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한 이 사건 현장사무실 및 화장실을 피고와 함께 사용하고 있고, 인근에 창고 건물을 설치하여(이 법원 2018. 8. 17.자 검증조서 중 3쪽 기재 참조) 이를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직원인 당심 증인 소외 9는, 이 법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할 때 ○○○○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관계로 ○○○○에서 그 돈을 받을 때까지는 못나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피고와 ○○○○이 채권확보를 위해 공존하는 관계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바) 피고의 실사주 소외 10은, △△△△의 운영자 소외 7에게 2016. 3. 22. ‘도크 터파기할 때 굴삭기 언제쯤 시간나는지 확인해서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16. 5. 20. ’평일날 문 개방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소외 7은 ’차 고친다고 열었었는데 조심하겠습니다.‘라는 답신을 보냈다.

이후 소외 10은 2018. 3. 14. 소외 7에게 ‘마을버스 차고지가 없어 버스영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사장을 도와주었는데 배신하고 친구 소외 11에게 허위사실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데 대해 피고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니 오늘 이 시간부터 유치권현장 내 버스는 물론 △△△△ 차량 일체 출입을 말아줄 것을 통보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사) 당심 증인 소외 7은, 이 법정에서 2015년경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실사주 소외 10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마을버스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 10은 이를 허락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유치권소멸청구의 당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 지상의 건물 및 시설을 철거하고 평탄화작업을 하는 등 공사를 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성립한 바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측에서 ○○○○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기 시작한 2012년경(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2014년경이라고 보아도)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수년 동안 ○○○○에 대하여 점유부분에서 퇴거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에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 피고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면서 주차장 영업을 해 왔던 점, ③ ○○○○은 피고의 이 사건 현장사무실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근처에 창고 건물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이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점유를 침탈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피고 주장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의 점유토지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 점유부분과 관련하여 도크 터파기 공사 및 평일 문개방 여부 등에 관하여 △△△△측에 필요한 지시를 한 바 있고, 피고 실사주 소외 10은 △△△△측에 그 점유부분에 관하여 ‘차고지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 및 △△△△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면서 각각 주차장 및 차고지로 사용하게 하고, ○○○○이 이 사건 현장사무실 및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고 이 사건 창고를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이에 어긋나는 을 제83, 84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피고가 그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원고측의 승낙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유치권자가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배된다(민법 제324조 제2항). 

을 제40, 71, 75, 76, 86, 88, 89, 9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9의 일부 증언에 이 법원 수명법관의 현장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년 3월경 이후로 ○○○○ 및 △△△△를 상대로 그 점유부분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실제로 2018. 5.경 ○○○○의 주차장 점유부분을 회복하였으며, △△△△를 상대로 점유부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의 사정들로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유치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다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주차장으로 점유하고 있던 부분은 당초 피고 유치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그동안 ○○○○에 대하여 그 점유토지의 반환을 요구해 왔다거나 피고 스스로 2018. 5. 18.경 ○○○○의 점유토지 부분을 회복하였다는 진술과 모순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가운데 ○○○○의 점유토지 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행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것이었음을 고려하면(갑 제52 내지 5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측에서는 ○○○○ 및 △△△△의 점유부분에 야외 수영장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또는 △△△△가 이 사건 토지 중 그 점유부분을 주차장 또는 차고지로 이용해 온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치권자인 피고의 유치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측의 유치권소멸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유치권소멸범위 판단

원고측에서는 피고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 및 △△△△ 점유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현행 민법은 일물일권주의를 택하고 있어 1개의 물권의 대상은 1개의 물건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유치권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근거가 없어(유치권은 ‘점유’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권리인바, 취득시효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점유권에도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된다),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55필지 각각에 관하여 55개의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측 주장과 같이 유치권의 성립을 물건의 개수가 아닌 사실상의 단일한 지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면 유치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고, 유치권자로서는 임의로 사실상의 지배 범위를 조절하여 유치권의 성립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의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아예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③ 민법 제321조에서는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는데 민법이 위와 같이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정하는 취지는 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효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유치권소멸에서도 불가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민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4310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인천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3나21512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타인이 임야의 일부를 개간한 자가 그 개간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항변하였는데 거래상 개간부분과는 다른 부분과의 분할이 가능함이 용이하게 추지되는 경우 그 유치권의 객체는 임야 중 개간부분에 한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청구 전부를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786 제2부 판결)이 있는데, 대법원은 유치권 성립의 측면에서도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시하고 있다], ④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유치권자가 위반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유치권소멸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한 점, ⑤ 유치권자는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의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는바(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유치권의 목적부동산이 수 개인 경우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한 개만의 또는 수 개의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유치권자의 부동산매수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도 부동산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측의 2017. 10. 13.자 준비서면 및 2018. 3. 12.자 준비서면 등의 피고에 대한 송달로서 이루어진 유치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따라 그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유치권의 범위는, 이 사건 토지 각각에 관한 유치권소멸사유의 존부에 따라 확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토지 중 ○○○○ 및 △△△△의 주차장 내지 차고지 점유부분은 유치권자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유치물을 사용 또는 대여한 점, 이 사건 토지 중 △△△△의 점유부분은 ○○○○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점, ○○○○이 부산 남구 (주소 2 생략) 지상에 이 사건 창고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피고와 함께 이 사건 현장사무실 및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측의 유치권소멸청구권의 행사로 소멸되는 유치권 범위는, 이 사건 토지 중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류하였다)라 봄이 타당하다. 

아) 피고 유치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유치권이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류하였다)에 관하여는 피고가 여전히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할 사유가 없다.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등), 원고측 역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① 별지 제1목록 제8항 기재 토지상 별지 감정도(2) 표시 14, 19, 20,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74㎡ (가), (나) 부분 사무실(판넬) 건물 및 감정도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 (다) 부분 화장실(판넬) 건물을 각 철거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며, ② 무송으로부터 14,4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형배(재판장) 김낙형 김도현
주1)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건물의 현상에 관하여 ‘조립식 샌드위치판넬 구조 단층 현장사무실 2개동 약 265㎡’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원의 2018. 1. 10.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건물의 현상대로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공2023상,927]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 (유효) 

[3] 갑 주식회사가 구분등기가 마쳐진 4개 호실 중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공사비의 70%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하였고, 그 후 갑 회사는 4개 호실을 점유하면서 각 호실을 구분하던 칸막이를 철거하는 등의 공사를 한 다음 점유 부분 전부를 뷔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는데, 4개 호실이 경매절차에서 일괄매각되자 갑 회사가 위 약정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총공사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한 다음 갑 회사가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구분등기가 마쳐진 4개 호실 중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공사비의 70%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하였고, 그 후 갑 회사는 4개 호실을 전부 점유하면서 각 호실을 구분하던 칸막이를 철거하는 등의 공사를 한 다음 점유 부분 전부를 뷔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는데, 4개 호실이 경매절차에서 일괄매각되자 갑 회사가 위 약정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및 공사비 반환 약정의 진정성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데, 갑 회사가 공사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는 각 호실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되어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과 갑 회사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사비 반환 약정을 근거로, 민법상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 즉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지출로서 유치권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각 호실의 칸막이가 철거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도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 등으로 위치와 면적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기존 칸막이 철거는 점유 부분을 뷔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여 언제든지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원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갑 회사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총공사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한 다음 갑 회사가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5조, 제320조 제1항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민법 제186조, 제215조 [3] 민법 제185조, 제186조, 제215조, 제320조 제1항, 제626조 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공2012상, 31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공2022상, 230)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공2022하, 1356)
[2] 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공1999하, 1851)
대법원 2022. 12. 29. 자 2019마5500 결정(공2023상, 355)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지저스푸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크로스오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철)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8. 18. 선고 2020나161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202, 203, 2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판단(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203, 205호의 임대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203, 2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2)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203, 2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 성립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판단(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201호의 임대인 소외 1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상환채권 금액을 이 사건 각 호실(201, 202, 203, 205호) 총공사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투입된 공사비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임대차계약의 내용, 해석 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① 원고는 2012. 10.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201호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공사비의 70%를, 임차인은 위 부동산의 계약 종료 시의 현 상태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하고, ② 이 사건 201호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호실을 통합하여 뷔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구조보강공사, 전기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민법 제626조는 임의규정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유익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한 이상,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유익비상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 원고 주장의 총공사비에서 이 사건 각 호실 중 이 사건 201호실의 면적비율(1/4)로 안분한 금액 중 70%에 해당하는 금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든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의 진정성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1) 민법 제626조는 임의규정이고, 실제 거래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의 종료 시에 유익비의 지출로 인한 부분을 원상회복한다는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임차인의 뷔페 영업을 위해 투입된 총공사비의 70%를 반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2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에 불과하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반환할 비용이 7억 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각 호실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소외 3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우리개발 주식회사의 소유였다. 이 사건 201호와 함께 원고의 뷔페 영업에 사용된 이 사건 203, 205호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을 위하여 소외 4 앞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201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달리 이른바 할인분양이 이루어졌다. 원심이 명의신탁 등을 이유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203, 205호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은 모두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체결되었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 사건 각 호실을 통합하는 공사 등을 거쳐 뷔페 영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호실의 분할, 임대차계약 체결, 공사계약의 선후관계, 원고와 이 사건 각 호실의 전 소유자인 우리개발 주식회사 및 소외 3의 관계 등에 비추어, 소외 3이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이 사건 201호의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소외 1과 사이의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을 근거로 하여, 민법상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 즉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지출로서 유치권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다. 

(1)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201호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호실 공사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는, 이 사건 각 호실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되어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과 임차인인 원고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총공사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201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각 호실 점유 여부 등에 관한 판단(피고의 상고이유 제3, 4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3. 3.경부터 이 사건 각 호실을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유치권 성립일은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압류의 효력발생일보다 이르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점유 불성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압류의 처분금지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점유 여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위법 점유 여부 및 피고의 유치권 소멸청구 주장 등에 관한 판단(피고의 상고이유 제5, 6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호실 점유 회복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점유가 회복된 이상 종전 점유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법 점유 주장, 유치권 소멸청구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 성립요건, 점유회수의 소, 유치권 소멸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유치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판단(피고의 상고이유 제7점)

가.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 대법원 2022. 12. 29. 자 2019마5500 결정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호실의 경계벽 철거 등의 공사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호실을 구조상·이용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제어시스템으로 관리되도록 공사한 전기, 냉난방 등 설비를 해당 호실별로 분할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여, 구분건물로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호실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원고는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 구분 전 이 사건 건물 제에스-201호가 2012. 8.경 이 사건 각 호실(201, 202, 203, 205호)로 구분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 사건 각 호실은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었고,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건축물현황도에 이 사건 각 호실의 면적, 위치 등이 명확히 표시 또는 기재되어 있다. 

2) 구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을 점유하고, 기존 칸막이를 철거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한 다음, 점유 부분 전부를 뷔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각 구분건물의 경계와 무관하게 임의로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각 호실은 구분 당시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고, 이후 기존 칸막이가 철거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도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 등으로 그 위치와 면적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 

4) 기존 칸막이 철거는 점유 부분을 뷔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해 보이고, 언제든지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원에 그다지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원심은, 이 사건 각 호실 구분의 주된 동기는 이를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경계벽 철거 등의 공사가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호실의 구조상·이용상 분리를 위해 설비 관련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분건물로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호실이 원상태로 복원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이 사건 각 호실의 가액 대비 과다한 복원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이 사건 각 호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여 개별적인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구분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  

수원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0나1617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지저스푸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크로스오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철)

【변론종결】
2022. 6. 1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합2661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756,784,297원의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6,908,626,200원의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당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2011. 11. 21.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우리개발 주식회사(이하 ‘우리개발’이라고 한다)는 2011. 12. 8.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25-1에 위치한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2층 제에스-2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799.116㎡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제에스-201호는 2012. 8. 2. 구분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이 “제2층 제에스-2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49.779㎡”, “제에스-2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49.779㎡”, “제에스-2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49.779㎡”, “제에스-205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49.779㎡”로 분리되어 각 변경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분리된 위 각 호실을 “이 사건 OOO호”라 하고, 위 4개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 

다.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소외 1은 2012.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2. 10. 25. 접수 제655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호실에 관하여 2012. 10. 2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호실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하여 2015.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기780호로 부동산강제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졌고(2015. 9. 25. 기입등기가 경료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0. 10. 위 법원 2016타경11907호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졌다. 

라.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소외 2는 2012.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12. 10. 31. 접수 제671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호실에 관하여 2012. 10. 3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호실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하여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경16868호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이 사건 203, 205호에 관하여, 소외 4는 201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12. 9. 19. 접수 제55852, 5585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우리은행은 위 각 호실에 관하여 2012. 9. 1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각 호실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경12092호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바.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개시된 위 각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경11907호, 2015타경16868호, 2016타경12092호)는 병합되어 일괄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호실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19. 4. 12. 위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0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호실은 본래 이 사건 건물 3층의 일부 호실과 함께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원고는 뷔페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호실의 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4와 위 각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호실을 개조하였다.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뷔페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 공사비의 70%를 반환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기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구조 변경공사 등 뷔페 영업을 위해 투입한 총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유익비상환채권 및 민법 제626조에 의한 유익비상환채권을 갖게 되었다. 원고는 뷔페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주식회사 마리컴퍼니(이하 ‘마리컴퍼니’라고 한다)에게 위임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호실을 점유하였고, 뷔페식당 운영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한 점유를 지속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위 유익비상환채권 6,908,626,200원(= 총 공사비 지급금액 9,869,466,000원 × 70%)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1, 소외 2, 소외 4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임대차계약은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의 공사비 반환 약정 내지 민법 제626조에 의한 유익비상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원고는 점유하지 않고 있다가 2016. 10. 18.경 이후에야 점유를 개시하였는바, 그 이전에 위 각 호실이 압류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의 유치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립하였다고 하여도, 피고는 2021. 3.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민법 제324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하므로, 원고 주장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0. 29.경 소외 1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차임 월 1,500만 원(매월 28일 지급),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 공사비의 70%를, 임차인은 위 부동산의 계약종료시의 현 상태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약정(임대차계약서 제5조, 이하 그 중 공사비 반환에 관한 약정 부분을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라고 한다)하여 임차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소외 1 등을 상대로 민법 제626조에 의한 유익비상환채권 내지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 중 일부로서 6억 원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에서 소외 1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0. 6. 17. 무변론으로 소외 1에 대한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2886 판결), 위 판결 중 소외 1에 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 소외 3은 “2011. 12. 8.경 소외 3이 운영하던 우리개발 명의로 경락받은 이 사건 203, 205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으려 하면서, 2012. 8.경 소외 4에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12. 9. 19.경 위 각 호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는 취지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9. 8. 선고 2015고합109, 125(병합), 134(병합), 2016고합46(병합) 판결], 위 유죄 부분에 관한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6노2949, 3257(병합)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각 호실이 2012. 8. 12. 4개의 전유부분으로 구분될 무렵, 이 사건 각 호실은 칸막이로 서로 구분되어 있었다. 원고는 뷔페영업을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업체들과 이 사건 각 호실을 통합하여 지붕과 벽체 등의 구조를 변경, 보강하고 식당 내부 시설을 갖추는 내용의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공되었으며, 이 사건 각 호실 사이의 칸막이도 모두 제거되었다. 


(5) 각 공사업체는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총 2,790,48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별도로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총 1,534,001,7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6) 원고는 위 각 공사가 완료된 후 2013. 3.경부터 이 사건 각 호실에서 “△△△ △△△△△ △△△”라는 상호로 뷔페식당 영업을 지속하다가, 2015. 4. 18.경 마리컴퍼니에게 뷔페식당 운영을 위임하였고, 마리컴퍼니는 2015. 4. 22.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각 호실에서 “□□□”라는 상호로 뷔페식당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마리컴퍼니가 뷔페식당 운영을 중단한 후에도 이 사건 각 호실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이나 내부보수공사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 중이라는 취지의 팻말을 게시하면서 원고의 임·직원, 원고와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공사업체의 임·직원 또는 원고가 고용한 사설경비업체 직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호실을 계속 점유하여 왔다. 

(7) 원고는 2018. 7. 10.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액 2,360,000,000원의 개보수비용의 상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권리 및 행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1(피고는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나, 갑 제25호증, 을 제21, 22,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3 내지 13, 16호증, 갑 제17호증(피고는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나, 갑 제2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18, 26 내지 29, 32, 34, 42,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9, 19 내지 21, 41, 4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서의 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201호 관련

앞서 인정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1은 2012. 10. 29.경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뷔페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 공사비의 70%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202호 관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9, 30,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2012. 9. 12.경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공사비를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에 대하여는 그 유익비상환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이 사건 203, 205호 관련

원고가 위 각 호실에 관하여 소외 4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8호증의 기재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 소외 3은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우리개발 명의로 경락받은 이 사건 203, 205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2호증의2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유익비상환채권이 포기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203, 205호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유익비상환채권에 관한 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201호에 관한 유익비상환채권은 인정되나, 원고의 이 사건 202, 203, 2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확인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하 이 사건 201호에 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 확인 청구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다. 피담보채권(유익비상환채권)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201호의 매각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을 갖게 되었다(원고는 민법 제626조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도 주장한 바 있으나, 민법 제626조는 임의규정이고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소외 1이 유익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한 이상,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유익비상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민법 제626조가 아닌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에 관하여 본다). 

라. 구체적인 피담보채권액 산정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설령 이 사건 201호만이 유치권의 목적물이 된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투입한 비용 전부의 70%가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201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설령 이 사건 201호에 관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하여도, 그 피담보채권은 위 201호에 투입된 비용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대한 투입 비용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통합하여 뷔페식당을 경영하기 위해서 공사업체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구조보강공사, 전기공사 등이 완공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총 4,324,481,700원(= 2,790,480,000원 + 1,534,001,700원)의 공사비를 투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201호에 관한 공사비의 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201호실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에 기하여 소외 1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상환채권 금액은 원고 주장과 같이 총 공사비의 70% 상당액이라고 볼 수 없고, 총 공사비에서 이 사건 각 호실 중 이 사건 201호실의 면적비율(각 면적이 동일하므로 1/4에 해당함)로 안분한 금액 중 70%에 해당하는 756,784,297원[= 4,324,481,700원 ÷ 4 × 70%, 원 미만 버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201호실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에 기하여 소외 1을 상대로 위 호실에 관하여 투입된 공사비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202, 203, 205호실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유익비상환채권을 포기하였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호실에 관하여 투입된 공사비의 반환을 구할 직접적인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소외 1과 이 사건 202, 203, 205호의 소유자 사이에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호실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상환채무 전액을 공동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등 어떠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위 각 호실에 관해 지출된 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비 전액을 불가분 또는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③ 따라서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201호실에 관하여 투입된 공사비의 70%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④ 원고가 시행한 공사는 이 사건 각 호실 전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간을 만든 다음 구조를 변경, 보강하고 식당 내부 시설을 갖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걸쳐 시공된 것인바, 이 사건 201호실에 관하여 투입된 공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시행한 위 각 공사가 이 사건 각 호실 중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관하여 투입한 공사비 중 이 사건 201호실에 관하여 투입된 부분은 총 공사비 중 이 사건 각 호실 전체 면적에서 이 사건 201호실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은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함은, 위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공사부분별로 개별적으로 정해졌거나 처음부터 각 구분건물이 각각 별개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치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 목적물 전체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은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그 공사대금채권 전부와 공사 목적물 전체 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공사 목적물의 일부인) 개별 물건은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잔액 전부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판례는 유치권자에게 전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 전액이 채무자에 대하여 인정됨을 전제로, 공사 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도 그 공사대금 전부에 관하여 불가분으로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일 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유치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부 금액의 채권만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즉, 유치권자는 자신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유치권의 목적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어 각 호실별로 분리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201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인 유치물의 전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21조),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물건 중 일부가 피담보채권과 견련관계를 가지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건 전체에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구분 건물의 구조적 독립성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자 2009마1449 결정 등 참조). 

한편, 이 경우에도 합체되기 전의 구분건물들 전부에 대한 저당권자가 그 전부를 경매의 대상으로 삼아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이는 합체로 생긴 새로운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합체되기 전의 구분건물들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일괄매각 경매절차를 통하여 말소되어 위 구분건물들에 대한 합병제한사유가 해소된다면, 그 경매절차에 의하여 합체로 생긴 새로운 건물 전부를 매수한 매수인은 합병등기 등을 통하여 그 현황과 등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5.자 2014마343 결정 참조). 
 
(3) 구조적 독립성의 인정 기준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9. 6. 2.자 98마1438 결정, 대법원 2018. 5. 1.자 2018마5370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6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호실이 4개의 전유부분으로 구분될 무렵, 이 사건 각 호실은 칸막이로 서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이후 원고가 시행한 공사로 인하여 기존 경계벽이 철거되어 한 개의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호실은 그 면적이 449.779㎡로 서로 동일하고,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호실 사이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으며, 단순히 경계벽을 설치하는 공사에는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계벽 철거 등의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호실들은 그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호실은 개별적인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호실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① 우리개발이 이 사건 각 호실과 같이 구분 건물로 등기한 주된 동기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경계벽 제거 등 공사 이후 도면 이외에는 이 사건 각 호실에 그 본래의 경계를 알 수 있는 물리적 흔적을 남기지 아니한 점, 원고가 시행한 공사 내역과 그 이후 이 사건 각 호실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호실의 경계벽 철거 등의 공사가 사회통념상 구분 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각 호실 사이에 있던 경계벽을 철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각 호실을 하나의 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고 보강하며 각종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위 공사로 인하여 전기, 냉난방, 급배기, 상하수도,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의 설비를 일괄하여 하나의 제어시스템으로 관리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호실을 구조상·이용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계벽을 설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 각 설비를 해당 호실 별로 분할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분 건물로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비록 이 사건 각 호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호실 전부에 관하여 일괄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이를 전부 매수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 원고의 점유 및 견련성

원고가 2013.경부터 이 사건 201호를 직접 또는 마리컴퍼니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이 사건 201호실의 구조 공사 등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으로서 위 호실 및 이와 일체로 하나의 소유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202, 203, 205호실과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사.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압류의 처분금지효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시점이 피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경매절차를 위한 압류일(강제관리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여 위 호실에 관한 유치권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위한 강제관리 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일은 2015. 9. 25.이고, 임의경매 개시결정일은 2016. 10. 10.인 반면, 원고는 2013. 3.경부터 이 사건 201호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각 호실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유치권 성립일은 위 호실에 대한 강제관리개시결정 기입등기일 내지는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보다 이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 점유 주장

피고는 원고 측에서 2019. 12. 21. 이 사건 각 호실을 위법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320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3, 24,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사내이사 소외 6 및 부사장 소외 7이 계약직 직원 11명을 고용한 후 2019. 12. 9.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호실의 출입문을 손괴하여 진입한 후 이 사건 각 호실을 점거하였고,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8 등이 2019. 12. 21. 계약직 직원 10여명을 고용하여 위 건물 외벽의 비상출입구를 부수고 이 사건 각 호실에 들어가 피고 측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다시 점유를 회복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측은 이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8을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절도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의 검사는 2020. 12. 31.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를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점유가 회복된 이상 이로써 원고의 종전 점유는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점유가 중단되었다거나, 위 점유의 회복시 새롭게 점유가 시작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유치권 소멸청구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9. 12. 21.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을 손상시키고 이 사건 각 호실에 진입하는 등 유치권자로서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점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1. 3.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였는바,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을 일부 손상시킨 것은 피고 측의 점유 침탈에 대응하여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점유를 되찾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아.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소외 1에 대한 756,784,297원의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각 호실의 소유자인 피고가 원고의 유치권의 존부 및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액 및 유치권의 존재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다295278  건물인도 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케이건설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외 1인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4645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동산 인도청구 및 2018. 11. 28. 이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경 주식회사 엔학개발(이하 ‘엔학개발’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앞으로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3. 6.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 3은 2018. 5. 21.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매매 당시 소외 3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기간에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 1은 2006. 12.경부터 엔학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2007. 10. 4. 엔학개발의 승낙 없이 소외 4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라. 소외 4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2012. 2. 3. 피고 1에게 이를 반환하였고, 피고 1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1의 아들과 며느리인 피고 2, 피고 3도 피고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2013. 6.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2018. 11. 27.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 1의 무단 임대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기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피고 1의 무단 임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므로 인도청구에 대하여 상환이행판결을 하되,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439,597,390원에서 기변제액 187,257,440원, 2007. 1. 1.부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9. 9. 5.까지의 기간 중 위 임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차임 상당액 47,172,700원은 피고의 과실수취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에 우선변제충당 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다.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유치권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므로 피고들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고, 그 사용이익을 피담보채권에 충당하여도 피담보채권이 잔존하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 1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4에게 4년 4개월간 임대함으로써 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2018. 11. 27.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유치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의 유치권은 그때부터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28.부터는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그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얻은 차임 상당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3. 6. 28.부터 유치권이 소멸할 때까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나, 이 기간 동안의 사용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피고 1에게 민법 제323조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 1이 그 사용이익 상당을 피담보채권 변제에 충당한 이상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고 1이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원심이 인정한 피담보채권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상환이행을 명하였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324조 제3항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동산 인도청구 및 2018. 11. 28.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