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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량진 2 재촉구역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

모두우리 2024. 1. 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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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량진2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411세대 공급 
 - 1.9.(화) 제1차 건축위원회…노량진2구역 등 2개 안건 건축심의 통과
  ① 노량진2: 층수 및 동수 개선하여 추가 통경축 확보 '411세대' 공급
  ② 종로구청사: 종로구청·보건소·구의회·소방합동청사가 합쳐진 통합청사 건립

 

서울시는 1.9.() 열린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송 제1-3지구(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곳으로 411세대(공공주택 108세대, 분양주택 303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종로구청사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먼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동작구 노량진동)2개 동 지하4층 지상45 규모로 공동주택 411세대(공공 108세대, 분양 303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23.7월 건축심의 때 지적되었던 사항을 반영하여 통경축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의 동수를 판상형 3개동에서 탑상형 2개동으로, 건물의 높이를 29층에서 44층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공공보행통로 전면부에 광장을 조성하여 단지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고, 공공보행통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면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예전 종로구청사 부지에서 진행하는 수송 제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로구 수송동)은 지하5, 지상16층 규모의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사업으로, 종로구 행정복합청사(종로구청·종로구의회·종로구보건소)와 소방합동청사(서울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가 들어서게 된다.

건축위원회는 사복시 터로써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보전·전시되는 지하 1층 문화시설(유적전시관)과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높이 제한을 완화 받아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 계획 등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특히 지상 1층에 15m 높이로 개방된 공지를 조성하여 공공이 청사 내에서 휴식 및 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조성하였다.

아울러 대지 남측 광화문역에서 이어지는 지하 보행 네트워크 연결통로를 지하 2층에 조성하여 지하광장, 근린생활시설, 다목적 강당 등의 공공 활용공간을 계획하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도심 내 녹지공간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건축심의 단계부터 건축계획에 반영토록 제안하고 있다.”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가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연락처

안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02-2133-7210
재정비계획팀장 강희일 02-2133-7221
수송 제1-3지구
(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종로구 청사건립운영과 청사건립운영과장 최정인 02-2148-4290
시설팀장 고철희 02-2148-4292

 

<붙임1>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개요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원(대지면적:12,108.0)

건축규모 : 지하4/ 지상45, 연면적 85,868.25

건폐율49.29%, 용적률413.99%

용 도 : 공동주택(411세대),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평형계획 (전용면적 기준, 세대 수)

구 분 59 74 84A 84B 84C 110
411 165 41 41 81 41 42
공 공 108 87 13 8 - - -
분 양 303 78 28 33 81 41 42

 

 

<붙임2>

수송 제1-3지구(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개요

위 치 : 종로구 수송동 146-2번지 일대 (대지면적: 8,622.30)

건축규모 : 지하5/ 지상16, 연면적 83,586.87

건폐율57.21%, 용적률614.39%

용 도 :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