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재심의>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일원(1,120,586㎡)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신설 : 1,120,586㎡)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2개소, 특별계획구역 10개소 지정 - 건축물 용도, 밀도, 높이, 인센티브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 등 |
수정가결 | <도시관리과> 도시주거관리팀 팀장 : 정광재 담당 : 한인식 (2133-8399) |
□ 서울시는 2024년 9월 25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1900년대 초의 모래섬 여의도에서 1968년 한강 제방공사를 시작으로 현재는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대형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다.
□ 지난해 3월 2023 런던 콘퍼런스에서 오세훈 시장은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규제 완화 등 대폭적인 도시계획적 지원을 천명함에 이어 서울시는 같은 해 5월 말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고 열람공고하여 시민에게 공개한 바 있다.
□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여의도 금융기관 밀집지역 일대 약 112만㎡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여의도공원 동측 일대가 모두 포함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에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1)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 2) 활력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 3) 국제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 4) 매력적인 건축·도시경관 만들기 등 4가지 목표를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첫 번째로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을 위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핀테크 및 스타트업 지원용도,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지원용도 등 금융지원기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하였다.
□ 또한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3년 3월 영등포구에서 고시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과 연계하여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 두 번째로 활력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을 위해서는 금융·업무시설 및 금융업무 지원시설 등을 지정·권장용도로 도입하여 중소규모의 금융산업 업무공간 및 금융산업 지원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도시기능의 복합을 위해 주요 가로변으로는 가로활성화용도 및 생활지원기능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심활성화 및 휴먼네트워킹을 위한 가로활성화용도를 배치하고, 도심공동화 문제의 해결 및 도심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도심주거를 공급하며, 의료, 공공, 생활편익 등의 생활지원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세 번째로 국제 수준의 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의 도시가로를 연장하는 촘촘하고 연속되는 보행네트워크 이외에도 여의도역~파크원(서부선 예정역)~여의도공원 등 금융기능 밀집지역 일대는 철도역사 및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주변 건축물의 지하공간을 연결하여 입체적인 지상‧지하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한강)을 연결하는 여의나루로는 여의도를 대표하는 활력가로인 국제금융 스트리트로 특화하고, 개방형녹지 및 공개공지(공개공간)를 조성할 경우에 상한용적률, 높이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주요 가로변으로 시민을 위한 녹지생태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 마지막으로 국제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높이계획과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강변에 위치한 금융중심지로서 나아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변경관 창출을 위해 한강변의 입체적‧랜드마크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높이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입체적인 건축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아울러 금융중심지 일대는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높이 350m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거래소 및 KBS별관 등 대규모 부지는 랜드마크 계획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
□ 조남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오랜기간 동안 준비해온 금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여의도가 진정한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하며 향후 개별 개발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 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작구 사당동 252-15 일대(20,005.8㎡) 도시정비형 재개발 (2) | 2024.10.20 |
---|---|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 (1) | 2024.10.16 |
동작구 사당동 235-53번지 일원(42,060㎡) 장기전세주택 건립 (0) | 2024.09.26 |
금천구 시흥동 950일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0) | 2024.09.21 |
영등포구 신길동 147-80 일대 신길1구역 재촉 (1) | 2024.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