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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제정 1988. 12. 3. [등기선례 제2-259호, 시행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
88.12. 3 등기 제67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예규 : 29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48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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