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 부과대상 개발사업 가. 택지개발사업(제1호) (1)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가) 토지개발사업 단지내 주택건설사업 ○ 택지개발사업 단지내 주택건설사업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435, 2009.03.26)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며, 이 경우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됩니다.(붙임 참조) - 동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9752호(2006.12.15) 제3조 제2항에 의거 ’06.12.15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