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02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후 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을 결의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