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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재촉지구내 토지거래허가완화지역(08.7.2.)

모두우리 2008. 7. 3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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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면적 완화


 ■ 완화되는 구역   ( 기준면적 20㎡ → 180㎡ )

   - 계획관리 1~3구역, 자율정비1~6구역, 존치구역

     < 신정1~7존치관리구역, 존치구역 >


 ■ 완화되는 않는 구역   ( 기준면적 20㎡ 변경 없음 )

   - 재개발1~2구역, 도시환경정비1~3구역

     < 신정1~2재정비촉진구역, 신정1~3존치정비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