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
1. 건축물(외관디자인)
분 류 |
시 설 물 의 종 류 |
비 고 |
건축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이 소유하거나 건설하는 건축물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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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구조물
분 류 |
시 설 물 의 종 류 |
비 고 |
도 로 시 설 물 |
가. 교량 (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 (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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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속 시 설 물 |
가. 보도육교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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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로시설물
분 류 |
시 설 물 의 종 류 |
비 고 |
도로부속 시 설 물 |
가. 가로등 나. 도로명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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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시 설 |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라. 동상․기념비 등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의 심의대상시설물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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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녹지 시 설 |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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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시 설 |
가. 휴지통 나. 공중화장실 다. 대기오염 전광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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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시 설 물 의 종 류 |
비 고 |
교통관련 시 설 |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표지판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보관대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 (박스형)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차. 교통 감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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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 철 시 설 |
가. 지하철출입구 (캐노피를 포함한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 (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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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
가. 분전함․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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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물
분 류 |
시 설 물 의 종 류 |
비 고 |
광 고 물 |
디자인사업지구 내 옥외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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