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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제한 및 환경성검토 (동대문, 전농동 08.10.7.)

모두우리 2008. 10. 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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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08 - 931 호

 

개발행위허가제한 ,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50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제한 ,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도서를 열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관련도서는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본 열람공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07.


 

                                     동대문구청장


 

□ 열람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도시관리계획(안)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150번지 일대

□ 면    적 : 36,221㎡

□ 열람장소 :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2127-4948)

□ 열람내용 : 개발행위허가제한 ,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 도시관리계획(안)

□ 관련도서 : 생략(생략된 관련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

□ 개발행위허가제한

    1.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서(자세한 사항은 관련도서 참조)

       - 제한지역 : 동대문구 전농동 150번지일대 36,221㎡

       - 제한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분할 등

         ※ 제한적용예외 : 생략(자세한 사항은 관련도서 참조)

       - 제한기간 :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 제한기간 종료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당해 고시일까지

    2. 개발행위허가 제한 적용예외 : 생략(자세한 사항은 관련도서 참조)

    3. 관련도서 : 생략(생략된 관련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

□ 도시관리계획(안)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생략(자세한 사항은 관련도서 참조)

    2.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생략(자세한 사항은 관련도서 참조)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자세한 사항은 관련도서 참조)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생략(관련도서 참조)

    5.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생략(자세한 사항은 관련도서 참조))

□ 주민설명회

    1. 일 시 : 2008년 10월 14일(화)   13:00 ~ 14:00

    2. 장 소 : 전농2동 주민센터 별관 2층회의실 (舊 전농2동사무소 2층회의실)

    3. 내 용 : 개발행위허가제한 ,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 도시관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