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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삼양시장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_08.12.10.

모두우리 2008. 12. 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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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공고  제2008 - 842호

 

삼양시장“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신청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삼양시장주식회사 (대표:서재구)에서 신청한 삼양시장 “시장정비사업(재건축)추진계획 승인 추천”에 대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제16조 제3항의 규정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고기간 : 2008.12.10 ∽ 2008.12.24(15일간)

  나. 공람장소 및 관계서류 비치 : 강북구청 지역경제과(02-901-6586)

2. 의견제출

  본“시장정비사업(재건축)추진계획 승인 추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위 공고

  기간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문 또는 FAX,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제출장소 : 강북구청 지역경제과서울시 강북구 구청길 12(수유3동192-59), FAX 901-6132

3. 사업시행자 : 삼양시장주식회사(대표:서재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77번지)

4.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신청 내용

  가. 사업구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77번지외 2필지

  나. 신청 토지목록 및 면적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현재 용도

토지소유주

 

 

 6,202㎡

 

 

1

서울 강북구 미아동 777

  3,726㎡

 시장건물

삼양시장(주)

2

서울 강북구 미아동 777-33

  992㎡

삼양시장(주)

3

서울 강북구 미아동 833

  1,484㎡

 주차장(인접필지)

서 재 구

 

  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재건축) 개요

구  분

사업추진계획 내용

구 분

사업추진계획 내용

건 축 용 도

판매시설(대규모점포)

용 도 지 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 축 규 모

지하2층, 지상5층

건 축 면 적

3,594.71㎡

대 지 면 적

6,202㎡

높     

19.90m

건축연면

21,567.85㎡

건  폐 

59.98%

용  적 

129.45%

조       경

24.18%(기준 15% 이상)

주 차 시 설

242대(법정 142대, 장애우 11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지역경제과(02-901-6586)에 문의하시거나 우리구 홈페이지

  (http://www.gangbuk.seoul.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1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