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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7호
정비구역 지정 관련 지형도면 작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중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2
항과 부칙 <제7715호, 2005.12.7.>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형도면 작성 대상구역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정비구역 지정 | |
고시일자 |
관련근거 | |||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
14,704 |
2006.03.16 |
서울시 고시 제2006-80호 |
2. 지형도면의 작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노원구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3) 및 노원구청 주택과(☎ 950-3382)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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