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도봉 쌍문1재개발 사업시행변경 공람_09.1.2.

모두우리 2009. 1. 3. 02:28
728x90

◈도봉구공고 제2008-862호

 

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공람

 

1. 건설부고시 제184호('75.11.13)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212호('76.9.4)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5-11호('05.3.3)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일

도  봉  구  청  장

1. 공 람 기 간 : 2009. 1. 2 ~ 2009. 1. 31(30일간)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289-1806)

3. 재개발사업의 명칭 : 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4.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도봉구 쌍문동 414번지 일대(16,627.40㎡)

5.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 도봉구 마들길 656(방학동 720), 도봉구청장

6.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당초 : '76.  9.  4  ~ '08. 12. 31

   변경 : 1976.  9.  4 ~ 2012. 12. 31

7. 관계도서 및 조서 : 기인가 내용과 동일(생략)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기인가 내용과 동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