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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공고 제2008-862호
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공람
1. 건설부고시 제184호('75.11.13)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212호('76.9.4)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5-11호('05.3.3)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일
도 봉 구 청 장
1. 공 람 기 간 : 2009. 1. 2 ~ 2009. 1. 31(30일간)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289-1806)
3. 재개발사업의 명칭 : 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4.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도봉구 쌍문동 414번지 일대(16,627.40㎡)
5.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 도봉구 마들길 656(방학동 720), 도봉구청장
6.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당초 : '76. 9. 4 ~ '08. 12. 31
변경 : 1976. 9. 4 ~ 2012. 12. 31
7. 관계도서 및 조서 : 기인가 내용과 동일(생략)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기인가 내용과 동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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