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노원 중계2택지 제1지단계(안)-중계동360-7_09.1.8.

모두우리 2009. 1. 8. 18:15
728x90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09 - 6호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열람공고


1. 건설교통부공고 제29호(1996. 2.10) 및 건설교통부공고 제308호(1999. 9.29)로 사업준공된 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을 위한 공고를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8일

노 원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09년 1월 8일 ~ 2009년 1월 22일

 2.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개발과(☎ 950-3385)

 3.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계동 360-7번지  일원

1,344,917.60

증)86,496.38

1,431,413.98

-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31,413.98

-

1,431,413.98

100.00

 

주거지역

1,291,669.05

증)35,276.00

1,326,945.05

92.70

 

제1종일반주거지역

120,549.19

증)9,370.50

129,919.69

9.08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71,485.36

증)28,420.50

199,905.86

13.96

 

제2종일반주거지역

35,801.79

감)2,515.00

33,286.79

2.31

 

제3종일반주거지역

878,826.85

-

878,826.85

61.41

 

준주거지역

85,005.86

-

85,005.86

5.94

 

상업지역

10,702.42

-

10,702.42

0.75

 

일반상업지역

10,702.42

-

10,702.42

0.75

 

자연녹지

129,042.51

감)35,276.00

93,766.51

6.55

 

자연녹지지역

129,042.51

감)35,276.00

93,766.51

6.55

 4.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대한 사항

   - 사업명 :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하계동 일대

   - 사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참조

   - 설명회 장소 및 일시 : 설명회 생략 (열람으로 대체)

 5.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