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10-347호
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2009-664(2009.7.21)호로 주민공람공고한 보문동1가 196-11번지 일대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일부 변경이 있어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0일
성 북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0. 4. 20. ∼ 2010. 5. 20.
2. 공람장소
가. 성북구청 도시개발과(☏920-3662)
나.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921-6483)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1) 정비구역지정내역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 규 |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번지일대 |
10,798.5㎡ |
-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10,798.5 |
100.0 |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1,936.2 |
17.9 |
|
도 로 |
1,135.0 |
10.5 |
| |
소공원 |
801.2 |
7.4 |
| |
택 지 (획 지) |
소 계 |
8,862.3 |
82.1 |
|
획지 Ⅰ |
8,862.3 |
82.1 |
|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⑴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 축 |
철거 이주 | |||
신설 |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
10,798.5 |
획지1 |
8,862.3 |
보문동1가 196-11 번지일원 |
151 |
- |
- |
151 |
- |
|
⑵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설 |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
10,798.5 |
획지1 |
8,862.3 |
보문동1가 196-11 번지일원 |
공동주택, 판매시설 |
60% 이하 |
293% 이하 |
84.9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규모 : 186세대 - 규모별 건설비율 84.97㎡ : 80.11%(149세대) 134.28㎡ : 1.61%( 3세대) 152.60㎡ : 18.28%( 34세대)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한계선 계획 - 보문로, 인촌로변 6m - 성북천변 4m - 기타 3m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주택재개발사업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립하지 않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 시 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 4년이내 |
보문제5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증) 24세대 |
해당사항없음 |
|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해당사항없음)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거 지역 |
소 계 |
10,798.5 |
- |
10,798.5 |
100.0 |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6,391.3 |
감) 6,391.3 |
- |
- |
| |
준주거지역 |
4,407.2 |
증) 6,391.3 |
10,798.5 |
100.0 |
|
※ 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서고 제2009-70호. 2009. 2.26)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변경계획토록 결정됨
다. 변경된 공람내용
구 분 |
당초 공고(안) (’09.07.22~08.21)
|
변경 공고(안)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10.04.07) |
비고 | |
대지내 통로에 관한 사항 |
•보차혼용통로 |
•보행자전용통로 |
| |
소공원에 관한 사항 |
• 침상형 소공원 조성 • 보문역과 연계 조성 |
• 쌈지형 소공원 조성 • 보문역 연결통로는 사업시행 인가시 협의하여 결정 |
| |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
• 최고높이 : 89.8m이하 |
• 최고높이 : 84.9m이하 |
| |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 |
용적률 |
• 292.33% |
• 292.67% |
|
규모 |
• 지하 3층 / 지상 27층 |
• 지하 5층 / 지상 26층 |
| |
세대수 |
• 전체세대수 : 182세대 - 85㎡이하 : 147세대 - 85㎡초과 : 35세대 |
• 전체세대수 : 186세대 - 85㎡이하 : 149세대 - 85㎡초과 : 37세대 |
| |
주차장 |
• 주차장 위치:지상3,4층, 지하2,3층 • 비주거출입구:중로3-2호선변 • 주거출입구:중로3-518호선변 • 화물주차장 :중로3-2호선변 |
• 주차장 위치 : 지하 2~5층 • 입구 : 중로3-2호선변 • 출구 : 주3-518호선변 • 화물주차장 :중로3-2호선변
|
| |
주거동 연결 브릿지 |
• 주거동 27층에 연결 브릿지 설치 |
• 주거동 21층에 연결 브릿지 설치
|
|
4. 정비계획결정도 및 기타관련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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