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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보문5재개발(보문1가196-11)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0. 4. 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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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10-347호

 

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2009-664(2009.7.21)호로 주민공람공고한 보문동1가 196-11번지 일대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일부 변경이 있어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0일

성 북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0. 4. 20. ∼ 2010. 5. 20.

 

2. 공람장소

가. 성북구청 도시개발과(☏920-3662)

나.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921-6483)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1) 정비구역지정내역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 규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번지일대

10,798.5㎡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0,798.5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1,936.2

17.9

 

도 로

1,135.0

10.5

 

소공원

801.2

7.4

 

택 지

(획 지)

소 계

8,862.3

82.1

 

획지 Ⅰ

8,862.3

82.1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⑴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존치

개수

철거 후

철거

이주

신설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10,798.5

획지1

8,862.3

보문동1가

196-11

번지일원

151

-

-

151

-

 

⑵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10,798.5

획지1

8,862.3

보문동1가

196-11

번지일원

공동주택,

판매시설

60%

이하

293%

이하

84.9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규모 : 186세대

- 규모별 건설비율

84.97㎡ : 80.11%(149세대)

134.28㎡ : 1.61%( 3세대)

152.60㎡ : 18.28%( 34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계획

- 보문로, 인촌로변 6m

- 성북천변 4m

- 기타 3m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주택재개발사업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립하지 않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

시 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 4년이내

보문제5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증) 24세대

해당사항없음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해당사항없음)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소 계

10,798.5

-

10,798.5

100.0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6,391.3

감) 6,391.3

-

-

 

준주거지역

4,407.2

증) 6,391.3

10,798.5

100.0

 

※ 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서고 제2009-70호. 2009. 2.26)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변경계획토록 결정됨

다. 변경된 공람내용

 

구 분

당초 공고(안)

(’09.07.22~08.21)

 

변경 공고(안)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10.04.07)

비고

대지내 통로에

관한 사항

•보차혼용통로

•보행자전용통로

 

소공원에 관한 사항

• 침상형 소공원 조성

• 보문역과 연계 조성

• 쌈지형 소공원 조성

• 보문역 연결통로는 사업시행

인가시 협의하여 결정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 최고높이 : 89.8m이하

• 최고높이 : 84.9m이하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

용적률

• 292.33%

• 292.67%

 

규모

• 지하 3층 / 지상 27층

• 지하 5층 / 지상 26층

 

세대수

• 전체세대수 : 182세대

- 85㎡이하 : 147세대

- 85㎡초과 : 35세대

• 전체세대수 : 186세대

- 85㎡이하 : 149세대

- 85㎡초과 : 37세대

 

주차장

• 주차장 위치:지상3,4층, 지하2,3층

비주거출입구:중로3-2호선변

주거출입구:중로3-518호선변

화물주차장 :중로3-2호선변

• 주차장 위치 : 지하 2~5층

• 입구 : 중로3-2호선변

• 출구 : 주3-518호선변

화물주차장 :중로3-2호선변

 

 

주거동 연결

브릿지

• 주거동 27층에 연결 브릿지 설치

• 주거동 21층에 연결 브릿지 설치

 

 

4. 정비계획결정도 및 기타관련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