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소문동, 성북구 진입관문의 랜드마크되다.
안건 번호 |
안 건 명 |
개 요 |
보 고 결 과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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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소문동2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
◦위치 : 성북구 동소문2가 33번지 일대 ◦면적 : 52,908㎡ |
보 고 |
신 규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획팀) |
□ 서울시는 2010. 4. 28. 제1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북구청장이 요청한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52,908㎡에 대한 「동소문동2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보고내용을 수용하였다.
□ 「동소문동2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 2010. 3. 24. 제7차 속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시 결정요청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구역내 동소문로변 구역에 대하여는 적정 규모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주문하고 수정가결 함에 따라 금회 동소문로변 구역에 대해 소단위 개발이 가능하도록 18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경계에는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도로, 공공공지를 확보하는 안으로 보고하였고, 보고안을 수용하였다.
□ 본 대상지는 특성을 보면 성북구 관문에 위치한 한성대입구역 역세권 지역으로서, 동소문로와 성북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며, 대상지 남측과 동측으로는 성북천이 복원되었고, 서쪽으로 사적 110호인 서울성곽과 보물 384호인 혜화문이 자리하고 있어 주변경관이 우수하다.
□ 또한, 대상지를 통과하는 간선도로인 동소문로가 지나고 있어 도심부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나, 도심부로 진입하는 통과교통으로 인하여 정체와 함께, 간선가로의 빈번한 진출입으로 인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 이에 따라 간선가로변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설정하여 차량진출입을 최소화하고 이면도로로 차량진출입을 유도하여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간선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 특히, 성북천변의 동소문제2주택재개발구역은 기존 상업시설 존치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기존 상업시설을 성북천변으로 조성하고, 추후 세부개발계획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되 지하철 한성대입구역에 공원을 계획하도록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동소문동2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은 성북천변 이면부의 노후ㆍ불량한 주거지역을 개선하고 지하철역사 주변에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계획하였으며, 간선가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소문로변은 기 조성된 아라리 디자인거리와 연계한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계획하였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으로 향후 이 지역이 성북구에서 도심으로의 진입부로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생활권 중심 및 역세권 중심지의 기능 수행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로붙임 : 위치도 및 계획구상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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