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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영인면 아산리 172-4, 10 산림보호구역 해제

모두우리 2011. 3.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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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아산시 고시 제 2011 - 57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 결정

지형도면 등을 고시함.

 

** 다 음 **

 

1.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있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으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됨.

 

2. 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위 치

보호구역 현황

해제 면적

비 고

지 적

지정 면적

영인면 아산리 172-4

4,218

4,218

4,218

 

영인면 아산리 172-10

221

221

221

합 계

4,439

4,439

4,439

 

 

3. 해제 결정일 : 2011. 0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