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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아산시 고시 제 2011 - 57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 결정
지형도면 등을 고시함.
** 다 음 **
1.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있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으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됨.
2. 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위 치 |
보호구역 현황 |
해제 면적 |
비 고 | |
지 적 |
지정 면적 | |||
영인면 아산리 172-4 |
4,218 |
4,218 |
4,218 |
|
영인면 아산리 172-10 |
221 |
221 |
221 | |
합 계 |
4,439 |
4,439 |
4,439 |
|
3. 해제 결정일 : 2011.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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