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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중앙대 캠퍼스 유치 '무산'
아시아경제 | 김봉수 | 입력 2011.08.26 15:24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 검단신도시 중앙대학교 캠퍼스 유치가 무산됐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중앙대 측에 공문을 보내 그동안 공동시행자인 LHㆍ인천도시개발공사와 논의해 왔던 중앙대 검단캠퍼스 유치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
인천시는 우선 중앙대 측의 건립비 2000억 원 현금 지원 요청에 대해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인천시와 중앙대 측은 지난해 2월 검단캠퍼스 유치와 관련 MOU를 체결하면서 2000억 원의 캠퍼스 건립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인천시와 중앙대 측은 지원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중앙대 측은 현금 지원을 요구한 반면 공동시행자인 인천시ㆍLH는 재정상 현금 지원이 어렵고 공공 기관에서 사립 대학 재단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제도상 불가능하며, 대신 개발 이익 활용 등 우회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인천시는 결국 이날 보낸 공문에서 "캠퍼스 건립비용 지원 문제를 검토한 결과 재정ㆍ제도상 지원이 곤란하다"고 공식 통보했다. 인천시는 캠퍼스 건립비용 지원 대신 중앙대에 학교용지 외에 30만㎡의 캠퍼스타운 부지 개발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택지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위배되는 등 검단신도시 땅을 중앙대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앙대 측이 제시한 토지대금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거부 방침을 밝혔다.
중앙대 측은 토지대금을 즉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캠퍼스를 매각해서 납부할 테니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시는 "토지 사용시 완납하거나 장기 분할 납부 시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인천시는 중앙대가 안성캠퍼스 및 인근 소유 부지를 개발해 매각한 후 토지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용도 변경 등 가능성이 희박해 토지 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대 검단신도시 캠퍼스 건립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인천시와 중앙대는 지난해 2월 MOU에서 검단신도시에 대학과 대학병원을 합쳐 1만명 수준의 캠퍼스를 세우기로 합의했었다. 학교 용지 면적은 66만㎡로 하고, 토지 공급은 원형지 가격으로 하되 인천시가 2000억 원 이내의 캠퍼스 건립비를 지원하는 한편 토지 대금은 안성캠퍼스 매각 후 매각 대금으로 납부기로 했었다. 캠퍼스 인근에 인천지하철 역사 설치에도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중앙대도 그동안 검토해 온 검단신도시ㆍ하남 캠퍼스 건립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대는 안성캠퍼스 매각 계획을 세웠었지만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본교인 서울캠퍼스와 분교인 안성캠퍼스를 통합해 하나의 대학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새 캠퍼스 계획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김봉수 기자 bskim@
인천시는 지난 19일 중앙대 측에 공문을 보내 그동안 공동시행자인 LHㆍ인천도시개발공사와 논의해 왔던 중앙대 검단캠퍼스 유치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
인천시는 우선 중앙대 측의 건립비 2000억 원 현금 지원 요청에 대해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인천시와 중앙대 측은 지난해 2월 검단캠퍼스 유치와 관련 MOU를 체결하면서 2000억 원의 캠퍼스 건립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인천시와 중앙대 측은 지원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중앙대 측은 현금 지원을 요구한 반면 공동시행자인 인천시ㆍLH는 재정상 현금 지원이 어렵고 공공 기관에서 사립 대학 재단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제도상 불가능하며, 대신 개발 이익 활용 등 우회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인천시는 결국 이날 보낸 공문에서 "캠퍼스 건립비용 지원 문제를 검토한 결과 재정ㆍ제도상 지원이 곤란하다"고 공식 통보했다. 인천시는 캠퍼스 건립비용 지원 대신 중앙대에 학교용지 외에 30만㎡의 캠퍼스타운 부지 개발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택지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위배되는 등 검단신도시 땅을 중앙대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앙대 측이 제시한 토지대금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거부 방침을 밝혔다.
중앙대 측은 토지대금을 즉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캠퍼스를 매각해서 납부할 테니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시는 "토지 사용시 완납하거나 장기 분할 납부 시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인천시는 중앙대가 안성캠퍼스 및 인근 소유 부지를 개발해 매각한 후 토지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용도 변경 등 가능성이 희박해 토지 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대 검단신도시 캠퍼스 건립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인천시와 중앙대는 지난해 2월 MOU에서 검단신도시에 대학과 대학병원을 합쳐 1만명 수준의 캠퍼스를 세우기로 합의했었다. 학교 용지 면적은 66만㎡로 하고, 토지 공급은 원형지 가격으로 하되 인천시가 2000억 원 이내의 캠퍼스 건립비를 지원하는 한편 토지 대금은 안성캠퍼스 매각 후 매각 대금으로 납부기로 했었다. 캠퍼스 인근에 인천지하철 역사 설치에도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중앙대도 그동안 검토해 온 검단신도시ㆍ하남 캠퍼스 건립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대는 안성캠퍼스 매각 계획을 세웠었지만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본교인 서울캠퍼스와 분교인 안성캠퍼스를 통합해 하나의 대학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새 캠퍼스 계획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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