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5호
도봉구 도봉동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도봉동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보전 ․ 정비 ․ 개량토록 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새동네 주거환경관리사업) |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원 및 350번지 일원 |
68,218 |
- |
68,218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기정 |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새동네 주거환경관리사업)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위치 :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원 - 면적 : 68,218㎡ |
기 결정된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2009년 12월 31일)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준용함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계 |
68,218 |
- |
68,218 |
100.0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8,218 |
- |
68,218 |
100.0 |
- |
나. 용도지구 : 해당없음
?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구분 |
계획내용 |
비 고 |
가구계획 |
•일단의 도로 또는 구역계로 구분되는 블록을 가구로 지정 |
총 22개 가구 |
획지계획 |
•안골 북측지역 : 동일소유자 필지, 3개 획지 •안골 349번지 일대 : 블록개발 유도, 6개 획지 |
총 9개 획지 |
나. 최대개발규모(변경없음)
구분 |
최대개발규모(㎡) |
계획내용 |
새동네지역 |
1,000 이하 |
•관광진흥법에의한 사업승인을 득하고 관광숙박시설의 개발규모가 5,000㎡이상일 경우 적용배제 |
안골지역 |
- |
최대개발규모 적용 배제 |
다. 공동개발(변경없음)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공동개발 |
지정 |
과소필지, 맹지형 필지 |
총 7개소 |
권장 |
부정형 필지 |
총 4개소 | |
자율적 공동개발 |
•결정도에 제시되지 않은 인접 필지간 자율적 공동개발은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개발가능 •안골지역 획지간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 |
라. 가구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허용용도/권장용도)(변경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에서 정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허용용도 및 권장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새동네·안골 내에 입지할 수 있다. |
구 분 |
도면표시 |
전 층 |
비 고 | |
허용 용도 / 권장 용도 |
허용 용도 A |
․ 단독주택,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00㎡이하 4세대이하, 200㎡~300㎡ 6세대이하, 단 필지규모가 300㎡이상일 경우 75㎡를 초과할 때마다 1세대를 추가로 허용토록 하며 획지④,⑤,⑥,⑦,⑧,⑨는 세대수 제한을 배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15m이상의 도로에 20m이상 접할 것) ․ 운동시설(12m이상의 도로에 12m이상 접할 것)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 관광숙박시설(사업승인 규모 : 5,000㎡ 이상, 12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할 것) |
전구역 | |
|
권장 용도 a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약국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
허용 용도 B |
․ 제2종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 컴퓨터게임 제공업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허용제외) 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함 |
새동네 | ||
|
권장 용도 b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등산용품 관련 소매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등산관련 전시장 | ||
허용 용도 C |
․ 제2종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 컴퓨터게임제공업 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허용제외) 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함 |
안 골 |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각 필지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기정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용한다. |
? 건폐율 결정조서
적용구역 |
건폐율 |
비고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60% 이하 |
- |
? 용적률 결정조서
적용구역 |
계획내용 |
비고 | |
기준용적률 |
허용·상한용적률 |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116% |
150% 이하 |
- |
? 높이 결정조서
적용구역 |
계획내용 |
비고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3층, 16m 이하. 단, 건축심의를 통하여 4층 이하로 완화 가능 |
- |
?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변경없음)
- 새동네
구 분 |
계 획 내 용 | |||
가구번호 |
A1~17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기준/허용‧상한용적률 |
116%/150% 이하 | |||
중점 계획목표 |
등산관련 시설 및 자연친화적 건축물 활성화 | |||
항 목 |
세 분 |
완 화 기 준 |
비 고 | |
유도형 |
공동개발 |
권 장 |
ㆍ기준용적률 × 0.05 |
- |
건축물용도 |
권장용도 |
ㆍ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5 |
- | |
도시경관 개 선 |
경사형 지붕 |
ㆍ기준용적률 × 0.05 |
- | |
담장미설치 |
ㆍ기준용적률 × 0.05 |
-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규제형 |
공 동 개 발 |
지정 |
ㆍ기준용적률 × 0.1 |
- | |||||||||||||
대지내공지 |
건축한계선 |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8 |
ㆍ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 인센티브는 동일 공지에 대해서 중복적용하지 않음 | ||||||||||||||
대지내통로 |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2.0 | |||||||||||||||
의무형 (공통 사항) |
환경친화적 건축물 |
자연지반 보존 |
ㆍ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3 |
- | |||||||||||||
옥상녹화 |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3 |
ㆍ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까지만 허용 ㆍ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제외 | |||||||||||||||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
ㆍ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
- | |||||||||||||||
중수도시설 설치 |
ㆍ기준용적률 × 0.1 |
ㆍ총 사용수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ㆍ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 |||||||||||||||
빗물이용시설 설치 |
ㆍ기준용적률 × 0.1 |
ㆍ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 |||||||||||||||
신·재생에너지 사용 |
ㆍ기준용적률 × 0.2 |
ㆍ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 |||||||||||||||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
|
4)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변경사항 없음)
- 안골
구 분 |
계 획 내 용 | |||
가구번호 |
B1~5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기준/허용‧상한용적률 |
116%/150% 이하 | |||
중점 계획목표 |
대지내 공지 및 자연친화적 건축물 활성화 | |||
항 목 |
세 분 |
완 화 기 준 |
비 고 | |
유도형 |
공동개발 |
권장 |
ㆍ기준용적률 × 0.05 |
- |
건축물용도 |
권장용도 |
ㆍ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2 |
-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유도형 |
대지내공지 |
쌈지형, 침상형, 공개공지 |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
- | |||||||||||||
도시경관 개선 |
경사형 지붕 |
ㆍ기준용적률 × 0.1 |
- | ||||||||||||||
담장미설치 |
ㆍ기준용적률 × 0.1 |
- | |||||||||||||||
규제형 |
획지계획 |
획지단위개발 |
ㆍ기준용적률 × 0.1 |
- | |||||||||||||
공동개발 |
지정 |
ㆍ기준용적률 × 0.1 |
- | ||||||||||||||
대지내공지 |
건축한계선 |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8 |
ㆍ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 인센티브는 동일 공지에 대해서 중복적용하지 않음 | ||||||||||||||
대지내통로 |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2.0 | |||||||||||||||
의무형 (공통 사항) |
환경친화적 건축물 |
자연지반 보존 |
ㆍ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4 |
- | |||||||||||||
옥상녹화 |
ㆍ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2 |
ㆍ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ㆍ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
ㆍ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
- | |||||||||||||||
중수도시설 설치 |
ㆍ기준용적률 × 0.1 |
ㆍ총 사용수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ㆍ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제외 | |||||||||||||||
빗물이용시설 설치 |
ㆍ기준용적률 × 0.1 |
ㆍ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 |||||||||||||||
신·재생에너지 사용 |
ㆍ기준용적률 × 0.2 |
ㆍ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 |||||||||||||||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
|
(3)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방향성 및 배치
구분 |
적용구역 |
계획내용 |
비고 |
건축물의 방향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건축물의 방향은 가급적 이웃 건축물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 가로경관의 통일감 및 연속성 유지 |
- |
건축물의 배치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이웃 건축물과 벽면선이 나란히 정렬되도록 하여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 |
□ 건축한계선 지정
구분 |
적용구역 |
계획내용 |
비고 |
건축한계선 |
새동네지역 |
•1m, 6m(보차혼용도로) |
•결정도 참조 |
안골지역 |
•1m, 도로중심에서 3m, 1m~4m(획지 ④~⑨), 3m~6m(보차혼용통로) |
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변경 없음)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지붕 |
•점도봉산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붕의 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지붕의 경사도는 3/10~7/10 이내로 설정 |
•결정도 참조 |
1층부 |
•상업용도의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권장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5조 참조 |
외벽 |
•상업용도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흙, 돌, 나무 등) 이용 권장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3조 참조 |
색채 |
•도봉산과 인접지인 점을 고려하여 주조색은 적색·녹색계열의 중명도로 하여 부분색은 고명도로 함 |
다.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대지내 공지 |
쌈지형공지 |
•위치 : 획지④, 획지⑤, 획지⑦, 획지⑧ •최소 25㎡ 이상, 전면도로에 면하는 전면폭은 5m 이상 |
•결정도 참조 |
전면공지 |
•차도형 전면공지 - 새동네지역 : 1m - 안골지역 : 1m, 도로중심에서 3m, 1m~4m(획지 ④~⑧) •대상형 전면공지 : 4m(획지 ⑨) |
•결정도 참조 | |
통로 |
보차혼용통로 |
•위치(4개소) - 도봉동 352-16, 352-25 및 획지① 도봉동 384-10 및 383, 도봉동 288-1, 도봉동 352-27 일대 •폭원 : 6m , 4m |
•결정도 참조 |
공공보행통로 |
•위치(2개소) : 도봉동 282-237, 획지⑦ •폭원 : 6m , 4m |
•결정도 참조 |
라.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보행자우선도로 |
•위치 : 도봉동 288-13 ~ 282-237(연장 368m, 폭원 10m) •등산객 통행이 빈번한 가로를 도로포장의 재질·형태 및 문양 등을 이용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공공부문 시행지침 참조) |
•결정도 참조 |
마.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 (변경 없음)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옥상녹화 |
•조경 가능한 옥상면적 중 최소 50% 이상을‘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조경토록 권장 |
- |
벽면녹화 |
•건축물의 벽면, 방음벽, 옹벽 등 인공적인 수직면, 사면, 입면을‘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 |
녹색 주차장 |
•전체 주차면수의 70%이상을 녹색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서울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2004.12)’에 따라 녹색 주차장 설치할 것 |
- |
생태면적률 |
•건축물 신축시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서울시 시설계획과 -12271호, 2007.12)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을 적용할 것을 권장 |
- |
자연지반율 |
•녹지, 토양, 지하수, 동·식물상 발생 잠재력 보호를 위해 자연지반은 보존을 권장 |
- |
신․재생 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령’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2호)’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 |
- |
옥외광고물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시고시2004-158호)’기준을 준수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은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24조 참조할 것 |
- |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2004.12)’,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2004.12)’에 따름 |
- |
담장 미설치 |
•담장은 미설치를 권장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도모하며,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 1.2m이하,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
- |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권한 : 구청장) : 변경없음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경미한 사항 결정 |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획지는 제외) •쌈지형공지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통로의 성격·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법률에 정한 경미한 변경 범위내에서 한함) |
-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
? 주거환경관리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의제에 관한사항)
(1) 정비구역 지정도서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분 |
정비사업명칭 |
위치 |
면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규 |
새동네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
도봉동 282-16번지 일원 |
- |
증) 42,365.2 |
42,365.2 |
- |
나. 지정사유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57%), 근린생활시설(34%)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마을 고유의 상업 및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42,365.2 |
- |
42,365.2 |
100.0 |
- | ||
정비기반시설 등 |
소계 |
19,063.5 |
- |
19,063.5 |
45.0 |
- | |
도로 |
소계 |
15,919.8 |
- |
15,919.8 |
37.6 |
- | |
도시계획시설 |
14,221.7 |
- |
14,221.7 |
33.6 |
- | ||
현황도로 |
1698.1 |
- |
1698.1 |
4.0 |
| ||
공원·녹지 |
소계 |
2471.7 |
- |
2471.7 |
5.8 |
| |
어린이공원 |
1,289.0 |
- |
1,289.0 |
3.0 |
- | ||
녹지 |
1,182.7 |
- |
1,182.7 |
2.8 |
| ||
공동이용시설 |
소계 |
672.0 |
- |
672.0 |
1.6 |
- | |
주민공동시설 |
672.0 |
- |
672.0 |
1.6 |
- | ||
주택용지 |
23,301.7 |
- |
23,301.7 |
55.0 |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계 |
42,365.2 |
- |
42,365.2 |
100.0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42,365.2 |
- |
42,365.2 |
100.0 |
- |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역 내 101동의 건축물 중 노인정을 철거하고 주민공동시설을 신축하고, 그 외의 모든 건축물은 존치되며 주택개량비용 융자지원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함
?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최고층수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관리 사업) 주거환경관리구역 |
42,365.2 |
주택용지 |
23,301.7 |
도봉동 282-325 외 113필지 |
주택 및 근린생활 |
관련법령에 따름 (60이하) |
기준용적률 116%, 허용·상한용적률 150%이하 |
3층, 16m 이하. 단, 건축심의를 통해 4층 이하로 완화가능
|
- |
주민 공동시설 |
672.0 |
도봉동 286-1 |
주민공동이용시설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 |||||||||
심의완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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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에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적용구역 |
계획내용 | |
환경보전 |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주민공동시설, 새동네길 공원조성 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역 조성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벽면녹화 등을 유도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 |
재난 |
화재 |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건축법의 방화규정 및 관련법규에 맞는 방화계획 수립 •단지 내 소방차 진입공간을 충분히 확보 |
풍수해 |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새동네길, 도봉산가는길 등에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주민공동시설에 우수 우수저장고를 설치하여 유출량 최대한 억제 •구역 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풍수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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