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도봉 도봉동 280 일대 지단계 결정 (주거환경관리사업)

모두우리 2013. 8. 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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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5

도봉구 도봉동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도봉동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81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토록 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새동네 주거환경관리사업)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원 및 350번지 일원

68,218

-

68,218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기정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새동네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위치 :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원

- 면적 : 68,218

기 결정된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20091231)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준용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68,218

-

68,218

100.0

-

1종 일반주거지역

68,218

-

68,218

100.0

-

 

. 용도지구 : 해당없음

 

?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가구계획

일단의 도로 또는 구역계로 구분되는 블록을 가구로 지정

22개 가구

획지계획

안골 북측지역 : 동일소유자 필지, 3개 획지

안골 349번지 일대 : 블록개발 유도, 6개 획지

9개 획지

 

. 최대개발규모(변경없음)

구분

최대개발규모()

계획내용

새동네지역

1,000 이하

관광진흥법에의한 사업승인을 득하고 관광숙박시설의 개발규모가 5,000이상일 경우 적용배제

안골지역

-

최대개발규모 적용 배제

 

. 공동개발(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맹지형 필지

7개소

권장

부정형 필지

4개소

자율적 공동개발

결정도에 제시되지 않은 인접 필지간 자율적 공동개발은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개발가능

안골지역 획지간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 가구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허용용도/권장용도)(변경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에서 정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허용용도 및 권장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새동네·안골 내에 입지할 수 있다.

 

구 분

도면표시

전 층

비 고

허용

용도

/

권장

용도

허용

용도

A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00이하 4세대이하, 200~3006세대이하, 단 필지규모가 300이상일 경우 75를 초과할 때마다 1세대를 추가로 허용토록 하며 획지,,,,,는 세대수 제한을 배제함)

1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15m이상의 도로에 20m이상 접할 것)

운동시설(12m이상의 도로에 12m이상 접할 것)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관광숙박시설(사업승인 규모 : 5,000이상, 12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할 것)

전구역

 

권장

용도

a

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약국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허용

용도

B

2종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 컴퓨터게임 제공업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허용제외) ,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함

새동네

 

권장

용도

b

1종근린생활시설 중 등산용품 관련 소매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등산관련 전시장

허용

용도

C

2종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 컴퓨터게임제공업 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허용제외) ,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함

안 골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각 필지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기정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용한다.

 

? 건폐율 결정조서

적용구역

건폐율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60% 이하

-

 

? 용적률 결정조서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상한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116%

150% 이하

-

 

? 높이 결정조서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3, 16m 이하. , 건축심의를 통하여 4층 이하로 완화 가능

-

 

?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변경없음)

- 새동네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A117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기준/허용상한용적률

116%/150% 이하

중점 계획목표

등산관련 시설 및 자연친화적 건축물 활성화

항 목

세 분

완 화 기 준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권 장

기준용적률 × 0.05

-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5

-

도시경관

개 선

경사형 지붕

기준용적률 × 0.05

-

담장미설치

기준용적률 × 0.05

-

구 분

계 획 내 용

규제형

공 동 개 발

지정

기준용적률 × 0.1

-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8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 인센티브는 동일 공지에 대해서 중복적용하지 않음

대지내통로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2.0

의무형

(공통

사항)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3

-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3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 × 0.2

-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1

총 사용수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1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용적률 × 0.2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구분

에너지저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 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0.16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준용적률×0.1

 

4)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변경사항 없음)

- 안골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B15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기준/허용상한용적률

116%/150% 이하

중점 계획목표

대지내 공지 및 자연친화적 건축물 활성화

항 목

세 분

완 화 기 준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 × 0.05

-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2

-

구 분

계 획 내 용

유도형

대지내공지

쌈지형, 침상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1.8

-

도시경관

개선

경사형 지붕

기준용적률 × 0.1

-

담장미설치

기준용적률 × 0.1

-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 × 0.1

-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 × 0.1

-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8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 인센티브는 동일 공지에 대해서 중복적용하지 않음

대지내통로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2.0

의무형

(공통

사항)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4

-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2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 × 0.2

-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1

총 사용수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1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용적률 × 0.2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구분

에너지저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 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0.16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준용적률×0.1

 

(3)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건축물의 방향성 및 배치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의 방향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건축물의 방향은 가급적 이웃 건축물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 가로경관의 통일감 및 연속성 유지

-

건축물의 배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이웃 건축물과 벽면선이 나란히 정렬되도록 하여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건축한계선 지정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새동네지역

1m, 6m(보차혼용도로)

결정도 참조

안골지역

1m, 도로중심에서 3m, 1m4m(획지 ④~⑨), 3m6m(보차혼용통로)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변경 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붕

점도봉산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붕의 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지붕의 경사도는 3/107/10 이내로 설정

결정도 참조

1층부

상업용도의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권장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5조 참조

외벽

상업용도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 , 나무 등) 이용 권장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3조 참조

색채

도봉산과 인접지인 점을 고려하여 주조색은 적색·녹색계열의 중명도로 하여 부분색은 고명도로 함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지

쌈지형공지

위치 : 획지, 획지, 획지, 획지

최소 25이상, 전면도로에 면하는 전면폭은 5m 이상

결정도 참조

전면공지

차도형 전면공지

- 새동네지역 : 1m

- 안골지역 : 1m, 도로중심에서 3m, 1m~4m(획지 ~)

대상형 전면공지 : 4m(획지 )

결정도 참조

통로

보차혼용통로

위치(4개소)

- 도봉동 352-16, 352-25 및 획지도봉동 384-10 383, 도봉동 288-1, 도봉동 352-27 일대

폭원 : 6m , 4m

결정도 참조

공공보행통로

위치(2개소) : 도봉동 282-237, 획지

폭원 : 6m , 4m

결정도 참조

.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보행자우선도로

위치 : 도봉동 288-13 282-237(연장 368m, 폭원 10m)

등산객 통행이 빈번한 가로를 도로포장의 재질·형태 및 문양 등을 이용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공공부문 시행지침 참조)

결정도 참조

 

.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 (변경 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옥상녹화

조경 가능한 옥상면적 중 최소 50% 이상을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조경토록 권장

-

벽면녹화

건축물의 벽면, 방음벽, 옹벽 등 인공적인 수직면, 사면, 입면을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녹색 주차장

전체 주차면수의 70%이상을 녹색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서울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2004.12)’에 따라 녹색 주차장 설치할 것

-

생태면적률

건축물 신축시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서울시 시설계획과 -12271, 2007.12)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을 적용할 것을 권장

-

자연지반율

녹지, 토양, 지하수, ·식물상 발생 잠재력 보호를 위해 자연지반은 보존을 권장

-

재생 에너지
시설 도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령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2)’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

-

옥외광고물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시고시2004-158)’기준을 준수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은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24조 참조할 것

-

빗물이용시설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2004.12)’,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2004.12)’에 따름

-

담장 미설치

담장은 미설치를 권장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도모하며,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 1.2m이하,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권한 : 구청장)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경미한 사항 결정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획지는 제외)

쌈지형공지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통로의 성격·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법률에 정한 경미한 변경 범위내에서 한함)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 제4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18,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새동네 디자인가이드라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관리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의제에 관한사항)

(1) 정비구역 지정도서

.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새동네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봉동

282-16번지 일원

-

) 42,365.2

42,365.2

-

 

. 지정사유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1 5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57%), 근린생활시설(34%)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마을 고유의 상업 및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이에 따라, 가로환경개선, 공원조성, 공동이용시설신설 등의 공공사업을 통해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마을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2,365.2

-

42,365.2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19,063.5

-

19,063.5

45.0

-

도로

소계

15,919.8

-

15,919.8

37.6

-

도시계획시설

14,221.7

-

14,221.7

33.6

-

현황도로

1698.1

-

1698.1

4.0

 

공원·녹지

소계

2471.7

-

2471.7

5.8

 

어린이공원

1,289.0

-

1,289.0

3.0

-

녹지

1,182.7

-

1,182.7

2.8

 

공동이용시설

소계

672.0

-

672.0

1.6

-

주민공동시설

672.0

-

672.0

1.6

-

주택용지

23,301.7

-

23,301.7

55.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42,365.2

-

42,365.2

100.0

-

1종 일반주거지역

42,365.2

-

42,365.2

100.0

-

 

 

.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역 내 101동의 건축물 중 노인정을 철거하고 주민공동시설을 신축하고, 그 외의 모든 건축물은 존치되며 주택개량비용 융자지원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함

 

 

?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관리

사업) 주거환경관리구역

42,365.2

주택용지

23,301.7

도봉동 282-325 113필지

주택 및 근린생활

관련법령에 따름

(60이하)

기준용적률 116%, 허용·상한용적률 150%이하

3, 16m 이하. , 건축심의를 통해 4층 이하로 완화가능

 

-

주민

공동시설

672.0

도봉동

286-1

주민공동이용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심의완화 사항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에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환경보전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주민공동시설, 새동네길 공원조성 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역 조성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벽면녹화 등을 유도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재난
방지

화재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건축법의 방화규정 및 관련법규에 맞는 방화계획 수립

단지 내 소방차 진입공간을 충분히 확보

풍수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새동네길, 도봉산가는길 등에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주민공동시설에 우수 우수저장고를 설치하여 유출량 최대한 억제

구역 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풍수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 풍수해 예방 및 피해복구에 관한 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풍수해 안전관리카드 작성]
- 풍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등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 구역내 상습 피해지역 및 위험시설물 정기 및 수시점검 시행
- 붕괴위험 옹벽, 저지대 침수지역, 공가 등 사전예방 조치
- 풍수해 발생 시 긴급 동원 체계 구축 및 신속한 복구 체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