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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3년 8월 28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미아동 3-111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는 1968년도 집단으로 조성된 주거단지로 건축구조상 벽체가 옆집과 공유되어 세대별 보수가 어려워 노후화가 가속되어 구조상 안전문제와 붕괴 등 재난사고가 우려되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 이에 따라 대상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사업방식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우려 해소 등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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