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49호
도시관리계획(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5호(2009.1.29)로 결정 된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3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3.7.10)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2009년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재건축예정지 해제(특별계획구역 제척)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기반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Ⅱ. 도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일대 |
139,981 |
감)20,653 |
119,328 |
2009.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5호) |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결 정 사 유 |
변경 |
① |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일대 |
119,328 |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특별계획구역 제척)로 인한 구역계 조정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 거 지 역 |
소 계 |
139,981 |
감) 20,653 |
119,328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94,068 |
감) 17,547 |
76,521 |
64.1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1,390 |
- |
41,390 |
34.7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523 |
감) 3,106 |
1,417 |
1.2 |
| |
주) 구역계 조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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