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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하월곡 22 일대 동덕여대주변지역 지단계 변경-구역 감소

모두우리 2013. 10. 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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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49

도시관리계획(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5(2009.1.29)로 결정 된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3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3.7.10)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1017

서 울 특 별 시

. 결정 취지

2009년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재건축예정지 해제(특별계획구역 제척)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기반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 도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일대

139,981

)20,653

119,328

2009.1.29.

(서울특별시 고시

2009-35)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변경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일대

119,328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특별계획구역 제척)로 인한 구역계 조정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139,981

) 20,653

119,328

100.0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94,068

) 17,547

76,521

64.1

 

2종일반주거지역

41,390

-

41,390

34.7

 

3종일반주거지역

4,523

) 3,106

1,417

1.2

 

) 구역계 조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동덕여대주변.hwp

동덕여대주변.hwp
3.6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