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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미아동 3-770 일원 미아9-1 재건축 구역 변경안 통과

모두우리 2013. 11. 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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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제9-1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통과

 

                                     

     □ 사업계획 개요

사 업 명

위 치

용적률

(%)

층 수

세대수

심의결과

미아제9-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북구 미아동 3-770번지일대

221.76%

평균11

이하/최고15층이하

1,018

(임대88세대)

원안가결

서울시는 116() 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결정을 위한 강북구 미아제9-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통과시켰다.

 

미아제9-1구역은 미아동3-770번지일대 53,155.82008.12.12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2009.4.22.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조항 폐지에 따라 재건축 임대주택 건립을 삭제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0조의3 규정에 따른 용적률완화를 받아 재건축소형주택(임대) 건설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사항으로,

 

변경계획()에 따르면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221.76%, 평균층수 11, 최고1517개동 1,018(임대88세대)세대가 신축된다. 이번 변경으로 당초보다 건립세대수가 44세대 증가함으로써 조합원부담 경감에 다소 기여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를 통해 재건축소형주택(소형임대)88세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