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4–81호
강북7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2호(2008.04.03.)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34호(2009.04.02.) 및 제2010-352호(2010.10.14.)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경미한사항)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강북7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과(☎2171-2546)와 강북구 도시계획과(☎901-685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구명 |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정비수법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단계별 추진계획 | |||||
미아 균형 발전 촉진 지구 |
기정 |
강북1 |
강북구 미아동 70-9일원 |
3,769 |
- |
3,769 |
전면철거형 |
변경없음 |
기정 |
강북2 |
강북구 미아동 41-2일원 |
18,945 |
- |
18,945 |
전면철거형 |
〃 | |
기정 |
강북3 |
강북구 미아동 45-32일원 |
23,995 |
- |
23,995 |
전면철거형 |
〃 | |
기정 |
강북4 |
강북구 미아동 62-7일원 |
8,524 |
- |
8,524 |
전면철거형 |
〃 | |
변경 |
강북5 |
강북구 미아동 61-79일원 |
12,714 |
증) 156 |
12,870 |
전면철거형 |
경미한 변경 | |
기정 |
강북6 |
강북구 미아동 71-1일원 |
2,577 |
- |
2,577 |
전면철거형 |
변경없음 | |
변경 |
강북7 |
강북구 미아동 60-5일원 |
11,413 |
증) 113 |
11,526 |
전면철거형 |
경미한 변경 | |
기정 |
강북8 |
강북구 미아동 58-2일원 |
3,635 |
- |
3,635 |
전면철거형 |
변경없음 | |
기정 |
신월곡1 |
성북구 하월곡동 88-142일원 |
55,196 |
- |
55,196 |
전면철거형 |
〃 | |
기정 |
신월곡2 |
성북구 하월곡동 8-387일원 |
17,686 |
- |
17,686 |
전면철거형 |
〃 | |
기정 |
신월곡3 |
성북구 하월곡동 88-198일원 |
14,900 |
- |
14,900 |
전면철거형 |
〃 |
지구명 |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정비수법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단계별 추진계획 | |||||
미아 균형 발전 촉진 지구 |
기정 |
신길음 |
성북구 길음동 524-87일원 |
28,178 |
- |
28,178 |
전면철거형 |
〃 |
기정 |
신길음1 |
성북구 길음동 31-1일원 |
8,390 |
- |
8,390 |
전면철거형 |
〃 | |
기정 |
신길음2 |
성북구 길음동 489-87일원 |
8,053 |
- |
8,053 |
전면철거형 |
〃 | |
기정 |
신길음3 |
성북구 길음동 1089일원 |
17,890 |
- |
17,890 |
전면철거형 |
〃 |
나. 변경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변경 |
- |
강북구 미아동 61-79 일대 |
12,714 |
12,870 |
∙강북5구역 구적오차로 149㎡ 증가와 전기공급설비 정형화를 위해 7㎡ 구역 내 편입(증 156.0㎡) |
변경 |
- |
강북구 미아동 60-5 일대 |
11,413 |
11,526 |
∙강북7구역 구적오차로 66㎡ 증가와 전기공급설비 정형화를 위해 47㎡ 구역 내 편입(증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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