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강북 미아동 (강북1~8구역), 하월곡(신월곡 1~3구역) 변경

모두우리 2014. 3. 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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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481

강북7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2(2008.04.03.)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34(2009.04.02.) 및 제2010-352(2010.10.14.)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경미한사항)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강북7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과(2171-2546)와 강북구 도시계획과(901-685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36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구명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정비수법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단계별

추진계획

미아

균형

발전

촉진

지구

기정

강북1

강북구 미아동 70-9일원

3,769

-

3,769

전면철거형

변경없음

기정

강북2

강북구 미아동 41-2일원

18,945

-

18,945

전면철거형

기정

강북3

강북구 미아동 45-32일원

23,995

-

23,995

전면철거형

기정

강북4

강북구 미아동 62-7일원

8,524

-

8,524

전면철거형

변경

강북5

강북구 미아동 61-79일원

12,714

) 156

12,870

전면철거형

경미한 변경

기정

강북6

강북구 미아동 71-1일원

2,577

-

2,577

전면철거형

변경없음

변경

강북7

강북구 미아동 60-5일원

11,413

) 113

11,526

전면철거형

경미한 변경

기정

강북8

강북구 미아동 58-2일원

3,635

-

3,635

전면철거형

변경없음

기정

신월곡1

성북구 하월곡동 88-142일원

55,196

-

55,196

전면철거형

기정

신월곡2

성북구 하월곡동 8-387일원

17,686

-

17,686

전면철거형

기정

신월곡3

성북구 하월곡동 88-198일원

14,900

-

14,900

전면철거형

지구명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정비수법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단계별

추진계획

미아

균형

발전

촉진

지구

기정

신길음

성북구 길음동 524-87일원

28,178

-

28,178

전면철거형

기정

신길음1

성북구 길음동 31-1일원

8,390

-

8,390

전면철거형

기정

신길음2

성북구 길음동 489-87일원

8,053

-

8,053

전면철거형

기정

신길음3

성북구 길음동

1089일원

17,890

-

17,890

전면철거형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변경

-

강북구 미아동

61-79 일대

12,714

12,870

강북5구역 구적오차로 149증가와 전기공급설비

정형화를 위해 7구역 내 편입(156.0)

변경

-

강북구 미아동

60-5 일대

11,413

11,526

강북7구역 구적오차로 66증가와 전기공급설비

정형화를 위해 47구역 내 편입(113.0)

 

 

강북-재정비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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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