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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삼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3년 12월 27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강북구청장이 결정 요청한「미아삼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강북구 미아동 860-186번지 일대 14,697㎡로 강북구의 대표적인 먹자골목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미아·길음 뉴타운 등 다수의 정비사업구역과 인접해 있어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역세권 배후 특화 상권으로서 지원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 이에 따라 현황여건을 고려 적정규모의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을 통한 가로경관 향상 및 지구단위계획 실현성을 증대코자 하였으며, 먹자골목 특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 또한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상지를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대상지 내부로의 차량 진·출입 억제를 유도하여 보행활성화를 통한 먹자골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서울시는「미아삼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통해 역세권 기능강화 및 인근 주거지역을 지원하는 생활거점으로서 소비·여가·주거 중심의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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