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3호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건축사업부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변경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건축사업부문)
1)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구분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비고 |
기정 |
5 |
정릉동 |
410-10 |
6.7 |
190% 이하 |
60% 이하 |
7층 이하 |
1단계 |
단독 |
|
변경 |
5 |
정릉동 |
410-10 |
2.8 |
190% 이하 |
60% 이하 |
7층 이하 |
1단계 |
단독 |
심의조건 1) |
주 1) 향후 정비구역 지정시 정릉4주택재건축구역과 기존의 동아아파트 등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배치와 연계한 기반시설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진출입도로의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
2. 지형도면 : 따로붙임
1) 정비예정구역 결정(기정)도
2)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02-2133-7177) 및 성북구청 건축과(☎ 02-920-367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1) 정비예정구역 결정(기정)도
2)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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