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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정릉 410-10 구역축소-조건부

모두우리 2013. 11.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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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건축사업부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2006.3.23)로 고시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조 제3항에 의거 변경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31128

서 울 특 별 시

1.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건축사업부문)

1)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5

정릉동

410-10

6.7

190% 이하

60% 이하

7층 이하

1단계

단독

 

변경

5

정릉동

410-10

2.8

190% 이하

60% 이하

7층 이하

1단계

단독

심의조건 1)

 

     주 1) 향후 정비구역 지정시 정릉4주택재건축구역과 기존의 동아아파트 등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배치와 연계한 기반시설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진출입도로의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

 

2. 지형도면 : 따로붙임

1) 정비예정구역 결정(기정)

2)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02-2133-7177) 및 성북구청 건축과(02-920-367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1) 정비예정구역 결정(기정)

 

2)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