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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심의 수정가결

모두우리 2013. 12. 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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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쌍문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심의

           

           수정가결

 

 

 

 

 

               

서울시는 1218일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봉구 쌍문동 137-13번지 일대 쌍문2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구역면적 41,000, 용적률 240.55%이하, 건폐율 30%이하, 최고 18, 17개동, 744세대(전용면적 85초과 98세대, 85이하 584세대, 임대62세대)가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상정되었으며,

 

향후 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단차에 따른 베리어프리 보행계획, 비상차로 확보, 안전계획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봉구 쌍문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으로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주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