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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심의
수정가결
○ 서울시는 12월 18일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봉구 쌍문동 137-13번지 일대 쌍문2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구역면적 41,000㎡, 용적률 240.55%이하, 건폐율 30%이하, 최고 18층, 17개동, 총 744세대(전용면적 85㎡초과 98세대, 85㎡이하 584세대, 임대62세대)가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상정되었으며,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부지단차에 따른 베리어프리 보행계획, 비상차로 확보, 안전계획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 도봉구 쌍문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으로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주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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