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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휴업보상액, 현재보다 약 60%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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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10.22부터 시행
택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휴업 보상기간 확대,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업휴업 보상기간: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 → 4개월로 확대
* 영업이익 = 매출총액 - (매출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②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신설)
영업장소를 이전하더라도 고객 및 매출이 당장 증가하지 않으므로, 휴업보상분(월평균 영업이익의 4개월 분)의 20%를 보상(1천만 원 상한)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건축물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 원으로 보상하였으나,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6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휴업보상기간 확대(3→4개월)를 반영하고 이전에 따른 매출 손실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에게 약 60% 정도를 추가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영업휴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사례 >
◇ (사례.1) 월 평균 영업이익이 500만 원인 피자집을 운영하던 A씨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 이전 할 때 → 60% 상승
당초) 영업이익(500만 원)×3개월 = 1,500만 원 개정) ① 영업이익(500만 원)×4개월 = 2,000만 원
② 영업이익(500만 원)×4개월×20%= 400만 원, ①+②= 2,400만 원
◇ (사례.2) 월 평균 영업이익이 300만 원인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 이전 할 때 → 60% 상승
당초) 영업이익(300만 원)×3개월 = 900만 원 개정) ① 영업이익(300만 원)×4개월 = 1,200만 원
② 영업이익(300만 원)×4개월×20%= 240만 원, ①+②= 1,440만 원
< 참고 > 현행 휴업보상 내역
1)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분
2)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등 이전비용 (“이사비용”)
3)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예:전기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적 비용
4)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광고비, 개업비 등 부대비용
1)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분
2)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등 이전비용 (“이사비용”)
3)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예:전기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적 비용
4)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광고비, 개업비 등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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