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며 주거시설, 종교시설인 암자를 설치한 승려-벌금형

모두우리 2015. 11. 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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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토지상에 주거시설과 종교시설인 암자를 설치한 승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2015고정3071]

 

 

개발제한구역내 주거시설 및 종교시설 설치운영-벌금형.pdf

개발제한구역내 주거시설 및 종교시설 설치운영-벌금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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