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건축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쇠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하여 강파이프로 구조된 1층 구조물 건축물인 면적 148.41㎡ 인 규모의 건축물 구조 (일명 덤블링장)
2015고단359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법상 건물로 보고 처벌.pdf
'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 > 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대폭 개선-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 100%, 전국평균 91% 정비완료 (0) | 2015.11.06 |
---|---|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진다.- 건축설비로 간주 건축물과 함께 설치…보급 확대·투자유발 기대 (0) | 2015.11.06 |
[형사]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우물설치행위를 처벌한 사례 (미확정) (0) | 2015.08.31 |
[행정] 2015. 8. 5.자 여중 부근 모텔 신축 불허가 적법 (0) | 2015.08.19 |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 유흥시설인 무도장을 설치한 것이 식생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0) | 201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