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법 제2조 상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건축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인정

모두우리 2015. 8. 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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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건축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쇠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하여 강파이프로 구조된 1층 구조물 건축물인 면적 148.41㎡ 인 규모의 건축물 구조 (일명 덤블링장)

 

2015고단359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법상 건물로 보고 처벌.pdf

2015고단359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법상 건물로 보고 처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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