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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중학교 부근의 주 통학로에 모텔을 신축하고자 하는 원고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교육지원청장으로부터 거부 당하였음. 원고는 이미 그 전에 학교 부근에 모텔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환경의 본건 모텔을 신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음. 재판부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관 영업의 금지로 학생들에 대하여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의 제주교육지원청장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그리고 원고가 종전에 신축한 모텔은 여중생의 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았고, 현재는 도로 형상의 변경으로 주 통학로가 되었으므로 거부 처분이 형평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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