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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양평동1가 243-1 일원 양평12구역 도정사업 원안가결

모두우리 2016. 12. 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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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계획() 심의 - 원안가결

- 2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시는 20161221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계획()원안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양평제12구역은 준공업지역으로서 서울시의 2009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되고 쇠퇴한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지정된 구역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기존 정비계획의 획지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종전 230% 용적률을 280%로 상향하고, 상향된 용적률 50%중 절반은 장기전세주택, 나머지 절반은 일반분양 분으로 공급하므로서 사업성 향상에 기여하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안에 따른 장기선세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로 72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양평제12구역의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결정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 개요

위치 : 영등포구 양평동1243-1번지 일대

구역면적 : 37,561.8

획지별 건축규모

-공동주택 : 지하2/지상35, 건폐율 16.93%, 용적률 279.89%

세대수 707세대(조합원 및 일반분양 539세대, 임대주택 96세대, 장기전세형 임대주택 72세대)

-산업시설 : 지하2/지상11, 건폐율 42.09%, 용적률 399.56%

-종교시설 : 지하2/지상8, 건폐율 52.90%, 용적률 39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