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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수정가결”
-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17년 1월 25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대방동 686-48번지에 대한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종전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있던 부지이며, 대림 지역중심에서 가산‧대림 광역중심으로의 위상 변화, 신안산선 신설 등의 광역교통체계 변화 등 지역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세부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다.
☐ 금번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허용 및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등 계획지침을 일부 변경하고 그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공공청사 및 도로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계획 등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다.
☐ 금번「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 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결정」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 이전부지 개발로 지역 활성화 및 가로경관 개선과 더불어 광역중심으로의 기능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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