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2금융권 DSR 일괄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2금융권에 일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도입되면 이미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따라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은행권에 본격 도입된 DSR 규제가 올해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제2금융권의 경우 이전까지만 해도 각 업권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었다. 2월 상호금융, 4월 보험, 5월 저축은행 순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각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한꺼번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2금융권에 일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도입되면 이미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따라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은행권에 본격 도입된 DSR 규제가 올해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제2금융권의 경우 이전까지만 해도 각 업권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었다. 2월 상호금융, 4월 보험, 5월 저축은행 순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각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한꺼번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DSR 규제를 업권별 순차 도입이 아닌 일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조선DB
2금융권에 DSR이 일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에 적용될 DSR 비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15%, 고위험대출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별로 고위험 DSR 대출 제한 비중이 다른 만큼, 제2금융권에서도 업권별로 다른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서 DSR을 도입한 은행권도 특정 시기 가계대출 추이 등을 분석하고 DSR 비율을 결정한 만큼, 제2금융권 역시 실태를 파악한 뒤에 구체적 비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에 DSR이 적용되면 기존 은행권 대출이 있는 사람과 저신용자는 대출 승인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 경우 추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나 금융 취약 계층은 사채시장인 비제도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2금융권 DSR 도입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 보고 절차와 협의, 금융감독원과의 협의 절차 등이 남아있어 구체적 도입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fac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