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자녀·근로장려금, 지방소비세 확대
국세감면액 1년 만에 5.5조원 급증
감면율 10년 만에 법정한도 초과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자료=기획재정부
자녀·근로장려금, 지방소비세 확대
국세감면액 1년 만에 5.5조원 급증
감면율 10년 만에 법정한도 초과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자료=기획재정부
[서울경제] 올해 정부가 비과세·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이 47조원 규모로 1년 만에 5조5,000억원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해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비롯한 저소득층 세금 지원을 대폭 늘린 결과다. 반면 거둬들이는 세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국세감면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돌려주는 것으로 간접적인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조세지출의 운영 현황·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41조9,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한 근로자 지원 감면액이 올해 20조원으로 1년 전보다 4조7,000억원 급증한 영향이 컸다. 농림어업(5조7,000억원), 중소기업(3조1,000억원) 지원도 각각 3,000억원, 4,000억원 늘었다. 반면 국세수입 총액은 294조8,000억원으로 증가 규모가 1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 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하게 된다.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올해 국세감면한도(13.5%)를 0.4%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국세감면율이 감면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한 정부지출 확대, 유가 환급금 지급 등으로 한도가 초과됐다.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이 4조원 가량 늘고 지방분권 강화로 인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국세 수입이 3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해 국세감면율이 늘어 국가재정법상 권고규정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해당 규정이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 정책관은 “정부가 조세감면을 엄격하게 운영하라는 ‘권고’로 이해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국세감면율이 권고규정 이내로 들어오도록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세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에 대한 지원이 34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73%가량 됐다. 특히 중·저소득자에 대한 감면액이 2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1,000억원 급증해 전체의 51.4%에 달했다. 반면 기업에 대한 지원은 1년 전보다 1,000억원 줄어든 12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만 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늘었고 중견기업(5,000억원), 상호출자제한기업(2조원), 일반기업(2조1,000억원)은 일제히 줄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돌려주는 것으로 간접적인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조세지출의 운영 현황·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41조9,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한 근로자 지원 감면액이 올해 20조원으로 1년 전보다 4조7,000억원 급증한 영향이 컸다. 농림어업(5조7,000억원), 중소기업(3조1,000억원) 지원도 각각 3,000억원, 4,000억원 늘었다. 반면 국세수입 총액은 294조8,000억원으로 증가 규모가 1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 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하게 된다.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올해 국세감면한도(13.5%)를 0.4%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국세감면율이 감면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한 정부지출 확대, 유가 환급금 지급 등으로 한도가 초과됐다.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이 4조원 가량 늘고 지방분권 강화로 인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국세 수입이 3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해 국세감면율이 늘어 국가재정법상 권고규정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해당 규정이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 정책관은 “정부가 조세감면을 엄격하게 운영하라는 ‘권고’로 이해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국세감면율이 권고규정 이내로 들어오도록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세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에 대한 지원이 34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73%가량 됐다. 특히 중·저소득자에 대한 감면액이 2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1,000억원 급증해 전체의 51.4%에 달했다. 반면 기업에 대한 지원은 1년 전보다 1,000억원 줄어든 12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만 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늘었고 중견기업(5,000억원), 상호출자제한기업(2조원), 일반기업(2조1,000억원)은 일제히 줄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