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4. 9. 9. 선고 2004나12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외 1인)
【변론종결】
2004.8.26.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 1. 9. 선고 2003가단319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주소 생략) 전 1983㎡에 관하여 1999.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미국시민권자인 원고는 1999. 2.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주소 생략) 전 1983㎡(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1999. 3. 23. 잔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것이지 자경의사를 가지고 매수한 것은 아니므로 농지법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인데,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되었거나 피고는 책임지고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할 수 없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할 때는 그 동안의 지가상승분은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2. 6. 15. 대전지방법원 2002가합4195호로 피고를 상대로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시가감정촉탁에 따라 시가감정일인 2002. 11. 15. 현재 이 사건 농지의 시가가 273,654,000원이라는 시가감정결과가 나오자 원고는 2003. 1.경 전소의 청구취지를 “273,654,000원 및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과 63,654,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으로 감축하였다.
라. 전소는 진행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과 피고가 지급하겠다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마. 그러는 동안 원고는 외국국적동포라도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절차를 밟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로 하고 그 절차를 밟는 한편 2003. 2. 28. 전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의하여 소취하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바. 그 후 원고는 2003. 3. 3. 한국명인 (한국명 생략)이라는 이름으로 안면읍장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고는 자경, 자영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피고는 1999.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가단3197호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04. 1. 9.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 그 후 피고가 항소하여 이 사건 소가 당심에 계속 중인 2004. 7. 14. 피고는 전소의 변론기일에서 전소의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이에 따라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있는바, 전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내용의 인낙조서가 작성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에 모순되는 법률관계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또한 이 사건에서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경우 매수인인 원고는 매매대금을 반환받음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는 실체법상 본래 취득할 수 없는 이중의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전소의 청구를 포기할 경우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소를 유지한 것인데 피고는 전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자경, 자영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매수인이 외국인일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도 아니고 이행불능 상태도 아니라고 다투면서도 원고의 소 취하에 부동의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인 당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아지자 전소에서 기습적으로 청구인낙을 한 것은 선행행위 및 신의칙에 반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 사건의 제1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전소의 소송물인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청구인낙은 존재하지 않는 소송물에 대한 것으로서 위 인낙조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낙조서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인낙조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에게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어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어 이에 관한 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면 언제든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의 소송물은 모순관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한 후에도 전소에서 청구를 포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이라는 소송물이 계속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청구인낙을 한 이상 전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의 소송물은 모순관계에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윤(재판장) 강두례 정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