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주임 3-2 보증금회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절차만 민집법을 준용할 뿐 대항력과..

모두우리 2020. 8. 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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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보증금반환청구의소][공2019하,1231]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결정한 다음 등기를 촉탁하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민법 제168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공2004하, 157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공2019상, 34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훈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4. 14. 선고 2016나576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원심의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과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과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가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제281조제283조제285조제286조제288조 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제290조 제2항 중 제288조 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와 제293조를 준용하고 있다(제3조의3 제3항).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의3 제5항).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결정한 다음 그 등기를 촉탁하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계속하여 직접 또는 간접점유함으로써 그 사실상 지배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원고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인 2004. 8. 17.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3. 18.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이 부분 상고이유는 단순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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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나57631 판결

[보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선향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훈)

【변론종결】

2017. 3. 24.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9. 21. 선고 2016가소23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15.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광주 동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부분을 차임 없이 보증금 1,800만 원, 기간 2002. 8. 18.부터 2004. 8. 1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2002. 8. 18.경까지 망인에게 보증금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반환해 주지 않자 2005. 6. 28.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카기1092호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05. 2.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 2, 자녀인 피고들과 소외 3이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라. 소외 3은 2005. 5. 10.경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피고 2와 소외 2는 2005. 8. 11.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느단922호로 망인의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8. 19.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피고 1, 피고 3은 2005. 9. 13.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느단1044호로 망인의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9. 1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소외 2는 2008. 3. 22.경 사망하였고, 망 소외 2의 자녀인 피고들이 망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

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나. 을라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4가 2002. 5. 2.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한 사실, 소외 4가 2004. 8. 11. 망인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0. 15. 무변론 승소판결(광주지방법원 2004가단58012호)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2014. 10. 15.경 소외 4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사실, 원고가 2016. 3. 1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들의 한정승인된 재산에서 실제로 지급받을 금액이 달라지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판결 결과를 전제로 하여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보조참가인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원고의 누나인 소외 5와 지인인 소외 6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 8. 17. 종료하였고, 원고가 이후 이사를 가면서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며, 그 후 10년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항의 1)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6이 2011. 3. 2.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소외 6이 ‘2005년경 주택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도 소외 5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은 2004. 8. 17.인데 소외 6은 그로부터 약 6년 6개월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② 원고와 소외 6 사이에 간접점유를 인정할 만한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달리 소외 5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계속하여 직접 또는 간접점유함으로써 그 사실상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인 2004. 8. 17.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위 2004. 8. 17.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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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9. 21. 선고 2016가소238 판결

[보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주영)

【피 고】 피고 1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훈)

【변론종결】

2016. 9. 7.

【주 문】

1. 피고들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15. 소외 1로부터 광주 동구 (주소 생략) 지상 주택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차임 없이 보증금 1,800만 원, 기간 2002. 8. 18.부터 2004. 8. 1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2002. 8. 18.경까지 소외 1에게 보증금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소외 1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1이 이를 반환해 주지 않자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2005. 5. 21. 광주지방법원 2005카기1092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5. 6. 28. 광주지방법원 제8792호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1은 2005. 2. 22. 사망하였고, 망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2, 자녀인 피고들과 소외 3이 망 소외 1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라. 소외 3은 2005. 5. 10.경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피고 2와 소외 2는 2005. 8. 11.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느단922호로 망 소외 1의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8. 19.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피고 1, 피고 3은 2005. 9. 13.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느단1044호로 망 소외 1의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9. 1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소외 2는 2008. 3. 22.경 사망하였고, 망 소외 2의 자녀인 피고들이 망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000,000원(= 18,000,000원 × 1/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각 반환하여야 할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 스스로 2016. 5. 11.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였음(원고 누나인 소외 5 및 원고 지인인 소외 6을 통한 간접점유)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보조참가인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 8. 17. 종료하였는데, 원고는 그 후 10년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로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주택임대차의 특성상 임차인의 생활기반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의 회수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적법하게 임대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여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와도 상충하여 권리관계의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직접 또는 간접점유함으로써 그 사실상 지배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이와 같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인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대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대차 관계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가 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그 목적물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비교하면 임차인의 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누나인 소외 5 및 지인인 소외 6을 통하여 2016. 5. 11.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적어도 2016. 5. 11.경까지는 존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2016. 5. 11.경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6.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