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452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소외 1의 파산관재인 소외 2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기)
【변론종결】
2016. 11. 4.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2. 선고 2015가단209912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338,1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6.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73,338,106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청구취지를 함께 기재하였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인의 법률적 효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 부분은 소송법상 청구가 아니라 부인권 행사임을 명시하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피수계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소외 1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2016. 5. 30.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10093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그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당심에서 2016. 7. 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소송수계하고, 2016. 9. 22.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4호증, 을 1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소외 5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와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와 제1심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소외 3의 남편이고, 소외 1은 소외 3의 언니이며, 소외 1은 주식회사 미플러스와 주식회사 시월에프앤디의 대표이사이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1) 주식회사 미플러스와 주식회사 시월에프앤디는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피수계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보증하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소외 1은 위 각 회사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주식회사 미플러스와 주식회사 시월에프앤디가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은행에게 2015. 7. 31. 주식회사 미플러스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41,693,214원, 2015. 8. 12. 주식회사 시월에프앤디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대하여 1,031,995,38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2015. 11. 12. 기준으로 남아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식회사 미플러스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소외 1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의 원리금은 251,587,505원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식회사 시월에프앤디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소외 1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의 원리금은 1,063,655,835원이다.
다. 소외 1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의 말소
(1) 소외 1과 소외 3은 제3자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프라자 제△△△호(2015. 3. 17.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3. 9. 3. 위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3은 2003. 9.경 소외 1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매수자금으로 2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소외 1과 소외 3은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내지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3. 9. 3.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은행, 채무자를 소외 3, 소외 1, 채권최고액을 26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2013. 9. 4.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86,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3) 소외 1과 소외 3은 2013. 8. 28. 소외 4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차임 월 1,400,000원에 임대하였고, 소외 4는 위 건물에서 PC방 영업을 하면서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4) 소외 1은 2015. 3.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1의 지분 1/2(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17.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소외 3의 대출금채무 및 소외 1의 연대보증채무액은 155,323,789원이었는데, 피고가 소외 3과 소외 1을 대신하여 위 은행에게 2015. 3. 12. 45,125,790원, 2015. 3. 13. 110,197,999원 등 합계 155,323,789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채무는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2015. 3. 13. 말소되었다.
(6) 이 사건 지분의 시가는 2015. 3. 11. 기준으로 170,000,000원, 2015. 11. 30. 기준으로 171,000,000원이다.
라. 소외 1의 파산 및 원고의 소송수계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1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외 1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5. 30.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1009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2016. 7.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6조,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2016. 9. 22.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원고의 관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파산절차상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은 파산법원인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파산법원이 대구지방법원임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심급관할은 제1심법원의 존재에 따라 그에 대응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함이 명백하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이를 다른 지방법원 파산부 또는 항소부에 이송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제1심에서 판단된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는 그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우려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의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2016.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부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인 171,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소외 1의 책임부분인 77,661,894원(155,323,789원 × 1/2)과 소외 4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소외 1의 부담부분인 20,000,000원(40,000,000원 × 1/2)을 공제한 나머지 73,388,106원(171,000,000원 - 77,661,894원 - 2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인 171,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소외 1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채무 전액인 155,323,789원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소외 1의 부담부분인 20,000,0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어 이 사건 지분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나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참조), 그와 같이 공제되는 부분은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살피건대, 소외 3이 2003. 9.경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매수자금으로 2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소외 1은 소외 3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1과 소외 3은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1/2의 비율로 공유하는 위 건물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은행, 채무자를 소외 3, 소외 1, 채권최고액을 264,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위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은행은 소외 3에 대한 채권과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외 3과 소외 1이 모두 위 대출금 내지 연대보증금 전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리해 온 사실, 소외 3은 위 은행에 대하여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위 은행은 변제금을 충당함에 있어 소외 3의 채무와 소외 1의 채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외 3과 소외 1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위 대출금 내지 연대보증금 채무에 전액 충당한 사실, 이에 2013. 9. 4.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86,000,000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3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소외 1의 위 은행에 대한 연대보증금채무를 모두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대출금 내지 연대보증금액 전액이고, 소외 1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은행에 대하여 위 피담보채무액 전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액인 155,323,789원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임대차보증금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살피건대, 소외 1과 소외 3이 2013. 8. 28. 소외 4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에 임대하였고, 소외 4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PC방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4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외 4의 위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지분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제되어야 할 임대차보증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참조), 소외 1과 소외 3은 다수의 당사자로서 소외 4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소외 1과 소외 3은 소외 4에 대하여 성질상 불가분채무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각자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소외 1의 소외 4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은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4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5) 결국 이 사건 지분은 그 가액인 171,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소외 1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55,323,789원과 소외 1의 소외 4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0,000,0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만 공제하더라도 남는 것이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및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 및 부인대상행위임을 전제로 채무회생법상의 부인권 행사로써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판결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민수(재판장) 곽태현 김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