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7하,1369]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 소유인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전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판결요지】
[1]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6조 제1항, 제3항(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파산계속법원’이 아닌 ‘파산법원’이었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의 위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의 관계,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대가능한 절차상의 편익 등을 종합해 보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회생법에서 부인의 소 등을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부인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집중시켜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353조 제4항 참조), 채무자회생법이 2016. 12. 27. 개정되어 회생법원이 신설되기 전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②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함으로써 파산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한다.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취소 또는 부인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본질과 기능이 유사하고, 동일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판단된다.
③ 분쟁의 적정한 해결과 전체적인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소송을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절차상의 편익은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2]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나 부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재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인 행위는 이와 같이 산정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 소유인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전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가 적용된다.
[3]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53조 제4항, 제396조 제1항, 제3항, 제406조,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3조 제4항, 제396조 제3항 [2] 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3]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1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공2001하, 2424)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공2003하, 2320)
[3]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공1999상, 106)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공2007하, 1366)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11006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소외 1의 파산관재인 소외 2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기)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2. 16. 선고 2016나45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가.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6조 제1항, 제3항(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파산계속법원’이 아닌 ‘파산법원’이었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의 위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의 관계,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대가능한 절차상의 편익 등을 종합해 보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그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회생법에서 부인의 소 등을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부인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집중시켜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353조 제4항 참조), 채무자회생법이 2016. 12. 27. 개정되어 회생법원이 신설되기 전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2)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함으로써 파산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한다.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취소 또는 부인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과 기능이 유사하고, 동일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판단된다.
(3) 분쟁의 적정한 해결과 전체적인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소송을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절차상의 편익은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나.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후에 파산관재인이 위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파산계속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전속관할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나 부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재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인 행위는 이와 같이 산정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 소유인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전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가 적용된다.
한편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임차인이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11006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여동생 소외 3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동소유하면서 2003. 9.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무자 소외 3, 소외 1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3. 8. 소외 4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에 임대하였다. 소외 4는 위 건물에서 피시방 영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소외 1은 2015. 3. 11. 소외 3의 남편인 피고에게 자신의 건물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7.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건물의 지분 가액은 170,000,000원이었다.
(3) 피고는 매매계약 후인 2015. 3. 12.과 2015. 3. 13.에 근저당채무 잔액인 155,323,789원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원고는 채무자 소외 1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분을 매도한 것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부인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원심은 소외 4가 소외 1,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채권자가 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 1의 건물 지분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전액을 공제하여 책임재산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사해행위나 부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원심이 소외 1의 책임재산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155,323,789원 전부를 공제한 것은 잘못이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과 소외 3을 공동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가운데 소외 1의 건물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인 1/2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인 77,661,894원(= 155,323,789원 × 1/2, 원 미만 버림)이라고 보아야 하고, 소외 1의 건물 지분이 전체 피담보채권액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지분의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소외 1의 건물 지분이 부담하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77,661,894원과 임차보증금 채권액 40,000,000원의 합계가 건물의 지분가액인 17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원심은 위 채권액의 합계가 건물의 지분가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소외 1이 건물 지분을 매도한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나 부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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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452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소외 1의 파산관재인 소외 2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기)
【변론종결】
2016. 11. 4.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2. 선고 2015가단209912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338,1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6.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73,338,106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청구취지를 함께 기재하였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인의 법률적 효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 부분은 소송법상 청구가 아니라 부인권 행사임을 명시하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피수계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소외 1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2016. 5. 30.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10093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그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당심에서 2016. 7. 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소송수계하고, 2016. 9. 22.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4호증, 을 1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소외 5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와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와 제1심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소외 3의 남편이고, 소외 1은 소외 3의 언니이며, 소외 1은 주식회사 미플러스와 주식회사 시월에프앤디의 대표이사이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1) 주식회사 미플러스와 주식회사 시월에프앤디는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피수계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보증하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소외 1은 위 각 회사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주식회사 미플러스와 주식회사 시월에프앤디가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은행에게 2015. 7. 31. 주식회사 미플러스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41,693,214원, 2015. 8. 12. 주식회사 시월에프앤디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대하여 1,031,995,38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2015. 11. 12. 기준으로 남아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식회사 미플러스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소외 1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의 원리금은 251,587,505원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식회사 시월에프앤디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소외 1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의 원리금은 1,063,655,835원이다.
다. 소외 1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의 말소
(1) 소외 1과 소외 3은 제3자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프라자 제△△△호(2015. 3. 17.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3. 9. 3. 위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3은 2003. 9.경 소외 1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매수자금으로 2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소외 1과 소외 3은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내지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3. 9. 3.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은행, 채무자를 소외 3, 소외 1, 채권최고액을 26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2013. 9. 4.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86,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3) 소외 1과 소외 3은 2013. 8. 28. 소외 4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차임 월 1,400,000원에 임대하였고, 소외 4는 위 건물에서 PC방 영업을 하면서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4) 소외 1은 2015. 3.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1의 지분 1/2(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17.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소외 3의 대출금채무 및 소외 1의 연대보증채무액은 155,323,789원이었는데, 피고가 소외 3과 소외 1을 대신하여 위 은행에게 2015. 3. 12. 45,125,790원, 2015. 3. 13. 110,197,999원 등 합계 155,323,789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채무는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2015. 3. 13. 말소되었다.
(6) 이 사건 지분의 시가는 2015. 3. 11. 기준으로 170,000,000원, 2015. 11. 30. 기준으로 171,000,000원이다.
라. 소외 1의 파산 및 원고의 소송수계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1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외 1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5. 30.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1009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2016. 7.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6조,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2016. 9. 22.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원고의 관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파산절차상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은 파산법원인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파산법원이 대구지방법원임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심급관할은 제1심법원의 존재에 따라 그에 대응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함이 명백하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이를 다른 지방법원 파산부 또는 항소부에 이송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제1심에서 판단된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는 그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우려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의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2016.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부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인 171,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소외 1의 책임부분인 77,661,894원(155,323,789원 × 1/2)과 소외 4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소외 1의 부담부분인 20,000,000원(40,000,000원 × 1/2)을 공제한 나머지 73,388,106원(171,000,000원 - 77,661,894원 - 2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인 171,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소외 1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채무 전액인 155,323,789원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소외 1의 부담부분인 20,000,0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어 이 사건 지분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나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참조), 그와 같이 공제되는 부분은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살피건대, 소외 3이 2003. 9.경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매수자금으로 2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소외 1은 소외 3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1과 소외 3은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1/2의 비율로 공유하는 위 건물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은행, 채무자를 소외 3, 소외 1, 채권최고액을 264,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위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은행은 소외 3에 대한 채권과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외 3과 소외 1이 모두 위 대출금 내지 연대보증금 전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리해 온 사실, 소외 3은 위 은행에 대하여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위 은행은 변제금을 충당함에 있어 소외 3의 채무와 소외 1의 채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외 3과 소외 1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위 대출금 내지 연대보증금 채무에 전액 충당한 사실, 이에 2013. 9. 4.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86,000,000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3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소외 1의 위 은행에 대한 연대보증금채무를 모두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대출금 내지 연대보증금액 전액이고, 소외 1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은행에 대하여 위 피담보채무액 전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액인 155,323,789원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임대차보증금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살피건대, 소외 1과 소외 3이 2013. 8. 28. 소외 4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에 임대하였고, 소외 4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PC방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4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외 4의 위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지분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제되어야 할 임대차보증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참조), 소외 1과 소외 3은 다수의 당사자로서 소외 4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소외 1과 소외 3은 소외 4에 대하여 성질상 불가분채무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각자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소외 1의 소외 4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은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4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5) 결국 이 사건 지분은 그 가액인 171,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소외 1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55,323,789원과 소외 1의 소외 4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0,000,0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만 공제하더라도 남는 것이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및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 및 부인대상행위임을 전제로 채무회생법상의 부인권 행사로써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판결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민수(재판장) 곽태현 김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