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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소매리, 중흥리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모두우리 2022. 1. 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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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고시 제2022 - 17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소매리, 중흥리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변경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 1. 27.

괴 산 군 수

 

1. 고 시 명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위치 및 면적

. 당초 :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소매리, 중흥리 일원 1,810,012

. 변경 :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소매리, 중흥리 일원 1,644,180.7(165,831.3)

 

3. 제한사유(변경없음)

- 해당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에 따라 신규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 사전 방지 필요

 

4. 변경사유

- 대상지 전체 사면 안정화 및 지장물 편입 최소화 등 현지여건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구역계 변경 지정과 제한기간 만료됨에 따른 개발행위가제한지역 제한기간 2년 연장

 

5.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항(변경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 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행위(변경없음)

. 토지의 합병 및 분할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 지정 고시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고시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허가가 가능한 행위(금번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 지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일 이전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 기허가 범위(건폐율, 용적률, 용도변경 등) 내에서의 변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행위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에 지정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발행위

 

7. 제한기간

. 당초 : 2020. 2. 5. 2022. 2. 4.

. 변경 : 2020. 2. 5. 2024. 2. 4.

(, 제한기간 이내라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있거나 별도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확정될 경우 그 개발계획에 따름)

 

8.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시스템(http://www.eum..go.kr) 통해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를 괴산군 균형개발과(043-830-307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소매리, 중흥리 일원 1,81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