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율현동 개발제한구역내 비닐하우스, 고물상 등 훼손지역이 공원으로 탈바꿈
- 강남구 율현동 145-3번지 일대 공원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가결
□ 서울시는 2022년 3월 1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율현동145-3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에 대해 공원으로 결정하는 안을 “조건부 가결” 하였다.
□ 해당 공원 결정은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해제지역 이외의 지역에 해제면적의 일정범위(10~20%)내에서 훼손지를 선정하여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지난 2016년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대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으로 선정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물건 적치장’ 등이 난립하던 강남구 율현동 145-3번지 일대가 훼손지 복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금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면적:44,920㎡) 후 토지 보상 및 공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에 결정된 공원은 훼손지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숲으로 조성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당초 적치장 및 비닐하우스 등이 있던 지역은 공원조성을 통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어 불량경관 개선 등 인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 율현동 145-3번지 일대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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