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 후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9998)

모두우리 2022. 7. 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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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2019. 1.경 A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소재 B건물 1층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년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甲은 2019. 3.경 乙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000원을 양수하였고, 乙은 2019. 6.경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甲은 위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를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A에게 위 임대부분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고, 乙은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乙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의 합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甲에게 효력이 없다면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乙은 A에게 위 임대부분을 인도하라고 판단하였다 

 

2021가단19998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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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19998 건물인도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5. 6.
주 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2019. 1. 26.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21.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갑 제1호증의 6). 원고는 2019. 3. 22.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000원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2019. 6. 12.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갑 제1호증의 2, 4, 5).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은 2021. 2. 28.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기
간 연장의 합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판사 허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