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2019. 1.경 A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소재 B건물 1층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년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甲은 2019. 3.경 乙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000원을 양수하였고, 乙은 2019. 6.경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甲은 위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를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A에게 위 임대부분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고, 乙은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乙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의 합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甲에게 효력이 없다면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乙은 A에게 위 임대부분을 인도하라고 판단하였다
사 건 2021가단19998 건물인도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5. 6.
주 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2019. 1. 26.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21.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갑 제1호증의 6). 원고는 2019. 3. 22.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000원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2019. 6. 12.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갑 제1호증의 2, 4, 5).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은 2021. 2. 28.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기
간 연장의 합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판사 허윤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주택임대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 | 2022.11.05 |
---|---|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0) | 2022.10.07 |
판례평석-신탁자와의 임대차계약과 수탁자로부터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양창수(한양대, 전대법관) (0) | 2022.06.11 |
공공임대주택에서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0) | 2022.06.04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가 월세없이 보증금만 받는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0) | 2022.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