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자영업자에 '시설개선‧육성 자금' 총 20억 저금리 융자
- 식품진흥기금 활용 식품제조업소 최대 8억 원, 식품접객업소 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 금리 연1~2%,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는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서울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 각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서 신청
□ 서울특별시는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같은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 올해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20억 원을 융자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 상환 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다.
□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며,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이다.
○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모범음식점은 최대 1억 원, 관광식당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융자 신청은 업소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서 하면 된다. 신청 후 자치구,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가 결정된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업소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1. 융자지원 규모 : 총 20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종류 | 대 상 | 한도액 | 이율 | 상환조건 | |
일반 융자 |
시설개선 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1억원 | 연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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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 3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1억원 | 연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특별 융자 |
시설개선 자금 |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육성자금 | 관광식당 | 5천만원 | 연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3.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4. 융자 취급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5.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공 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육성자금 : 지정서(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영업시설 개선 시)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추가서류(해당시)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 서식은 자치구 위생(관련)과나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s://fsi.seoul.go.kr/)에 비치되어 있음
6.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 가능(☎ 1577-6119)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융자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전액 상환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소 제외)
○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에서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식품진흥기금 민간융자 담당부서 |
문의처 및 전화번호 |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종로구 | 보건위생과 | 2148-3534 | 마포구 | 위생과 | 3153-9082 |
중구 | 보건위생과 | 3396-5644 | 양천구 | 보건위생과 | 2620-4883 |
용산구 | 보건위생과 | 2199-8032 | 강서구 | 위생관리과 | 2600-5860 |
성동구 | 보건위생과 | 2286-7158 | 구로구 | 위생과 | 860-3237 |
광진구 | 보건위생과 | 450-1905 | 금천구 | 위생과 | 2627-2602 |
동대문구 | 보건위생과 | 2127-4748 | 영등포구 | 위생과 | 2670-3915 |
중랑구 | 위생과 | 2094-0780 | 동작구 | 보건행정과 | 820-1422 |
성북구 | 보건위생과 | 2241-6162 | 관악구 | 위생과 | 879-7255 |
강북구 | 보건위생과 | 901-7628 | 서초구 | 위생과 | 2155-8023 |
도봉구 | 보건위생과 | 2091-4452 | 강남구 | 위생과 | 3423-7064 |
노원구 | 보건위생과 | 2116-4318 | 송파구 | 보건위생과 | 2147-3435 |
은평구 | 보건위생과 | 351-8173 | 강동구 | 보건위생과 | 3425-6613 |
서대문 | 보건위생과 | 330-3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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