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기타

서울,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대상지 수시접수

모두우리 2023. 2. 27. 13:34
728x90

서울시, 새 장기전세모델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올해부터 사업 본격화
 -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대상지, 공모→수시접수로 신청방식 변경
 - 사업관심․참여의지 높아짐에 따라 변경… 2.28(화)부터 올해 대상지 접수 시작
 - 지난해 상생주택 운영기준과 조례 마련… 선별된 대상지 토지사용 협상 진행 중
 - 시 "올해부터 상생주택 사업 본격화로 시민의 더 안정적인 주거 지원해 나갈 것"

 

□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인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신청방식을 바꾸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 시는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모집을 기존의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방식을 변경하고, 2.28(화)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 개발하여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사업이다. 
□ 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3~5월)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과 사업참여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특정 기간이 아닌 상시 접수할 수 있게끔 전환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 공모 시 제출된 대상지는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한 후 민간토지주와 사업계획, 토지 사용 범위 및 사용료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 공모 이후 추가 사업참여 문의에 대한 대응과 대상지별 협의 속도 등이 상이함에 따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시접수로 신청방식을 변경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다.  

□ 시는 지난해 마련한 상생주택 운영기준 이외에 민․관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앞으로 상생주택을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 ▴토지사용 협약 ▴사업종료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앞으로 이에 근거하여 협약이 이뤄진다.  

□ 올해 대상지 선별 후 사업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토지 사용기준 등은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협의 기준 등으로 적용 가능 할 것이며,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토지 사용료․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을 비롯하여 장기적인 사업 방향과 발전방안을 정립할 계획이다. 
  ○ 특히 시는 20년 이상 장기간 사업으로 토지 사용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들여다보고 ▴토지임차료 산정기준 ▴개발이익의 공정 분배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임차료 등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 '상생주택' 수시접수 사업 대상지, 규모 및 절차는 지난 공모 시와 동일하며, 올해 사업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전화(☎02-2133-6286~9)로 문의하면 된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안정된 전세금, 장기 거주 등의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로부터 인기를 얻어 왔다"며 "올해부터는 수시모집을 통해 '상생주택' 사업을 본격화하여 서울시민의 더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