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 소규모 음식점 등에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3년간 월 30~50만원 지원
- 올해 지원대상에 먹자골목, 특화거리 등 생활악취 다량 발생하는 음식점 밀집지역 포함
- 3월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에 신청,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 설치 후 악취 63%, 먼지 85% 제거 효과…주변 주민들 89% 악취 줄었다 답변
□서울시가 시민들의 생활악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생활악취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주택가의 생활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년부터 영세한 사업장에 저감시설의 설치비 또는 유지관리를 지원해왔다.
○ ’21년까지 총 85대의 저감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 75대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 총 160대의 저감시설이 새활악취 발생 사업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왔다.
○ 특히 작년에는 설치비 지원에서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해 참여자의 자부담 등을 줄여 지원대상을 대폭 늘리는 한편, 저감 시설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연평균 지원 대수 14대에서 75대로 대폭 상승
□올해는 개별사업장 지원 외에도 먹자골목, 세계음식거리 등 지역 내 음식점 특화거리와 공동주택이 혼재된 지역 등 생활악취가 다량 발생하는 음식점 밀집 지역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모집한다.
○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음식점 상권이 회복되면서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 사업장별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 이후 저감시설 신규 설치·운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로, 6일부터 영업장 소재지 담당 자치구 환경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접수 후 자치구가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을 서울시에 추천하면, 시 지원대상 선정심사위원회가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특별지원 대상 지역은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구가 해당 지역 상인회 등과 협의해 지역 내 음식점의 60% 이상 또는 음식점 10개소 이상이 신규 설치를 희망하면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자치구로부터 추천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접수되면 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참여자의 의지, 거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 가능성이 크고 성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 선정된 개별사업장에는 3년간 저감 시설 유지관리비를 월 30~40만원 지원하고, 특별지원대상 지역은 사업장별 유지관리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일반사업장의 유지관리비 지원기준은 저감시설 1대 30만원, 2대 40만원이며, 특별지원 대상지역 내 사업장은 3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 또한 시는 시설 설치 후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 등 성능을 검사하고, 주변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 그동안 저감시설의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와 시민체감도 조사에서는 평균 복합악취 63%, 먼지 85%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 설문 응답자의 89%가 설치 후 악취가 줄었다고 답변했다.
○ 올해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별사업장 저감시설의 성능을 검사할 예정이며, 주변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 체감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 허정원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생활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도 부담없이 주변 생활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며 “올해는 특히 음식점 밀집지역에 저감시설 설치를 특별히 지원할 계획이니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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