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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시 제2024-58호
가평 대곡3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가평군 고시 제2023-200(2023.6.23.)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된 “가평 달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0.
가 평 군 수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대곡3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산24-2번지 일원
○ 면 적 : 29,25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기 개발된 주거지역 등에 의하여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상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 및 쾌적하고 조화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 행 자 :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 주된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23.6.23.. ~ 2027년 12월 31일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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