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수정가결’
양동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도시정비과>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원(267,466.4㎡) ○ 내 용 :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
수정가결 | <신규> 도시개발팀 팀장 : 서신석 담당 : 이시연 (2133-8495) |
□ 서울시는 2024년 5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쪽방촌 밀집지역으로 2021년 정비계획 결정을 통하여 先이주 善순환 방식의 정비사업을 도입 추진 중인 사업장으로, 쪽방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하여 내쫓기는 방식이 아닌 거주공간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우선 건설 및 입주 이후 본건물 철거와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유지하면서, 아울러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위하여 개방형녹지공간을 도입하여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 및 공공기여 비율 등에 따라 건페율 50% 이하, 용적률1,200%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민간대지 내 개방형녹지공간 조성, 쪽방거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기부채납 시설) 사회복지시설․공공임대주택 개요
- 토지: 852.10㎡ / 건물: 지하4층~지상18층, 연면적8,431㎡, 건폐율 59.95%, 용적률 759.44%
□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33층 규모로, 저층부에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하여 대지 내 외부공간에 개방형녹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건축물 남측에는 다양한 시민활동 및 휴게공간으로 계획하고, 건축물 서측에는 지구 바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하여 시민보행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양동구역 제11․12지구는 쪽방 거주민의 지속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더불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로서, 재개발사업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및 시민중심의 공공공간 회복을 통한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서울시는 2024년 5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2016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구역으로,
□ 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사업지 주변 여건 변화, 수요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번 변경 심의를 통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다.
□ 다만,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적률은 230%~240%로, 최고층수는 20층~25층으로 제한하고, 특히 산림 연접부의 경우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15층 이하로 배치하였다.
○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용지 용 적 률 : 160~170% → 230~240%
○ 공동주택용지 최고층수 : 15~20층 → 20~25층
○ 인구수용계획 : 2,838세대(분양 1,731, 임대 1,107)
→ 3,520세대(분양 1,813, 임대 1,707)
□ 이외에도 단지 내 도로 확장, 편익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일반차량·대중교통·보행자 등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종상향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금번 변경으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하여 총 682세대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의 소형 위주인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서울형 건축비를 적용하여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금번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후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할 계획이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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