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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집단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모두우리 2024. 6. 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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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집단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2024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안건명 개 요 개최결과 비고
<심의-재상정>
서초구 집단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위 치 : 신원동 일대 청룡마을 등 6개구역 10개마을 (438,206.1)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및 계획 수립
- 용도지역 변경(1종전용주거 1종일반주거)
- 기반시설(도로 및 공원 등), 건축물 권장용도 및 밀도 등 결정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
팀장 : 고경곤
담당 : 김영경
(2133-8385)

 

□ 서울시는 2024년 6월 5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인 청룡마을 등 6개 구역(10개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2002년,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6개구역 10개마을의 집단취락지역으로(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본, 염곡, 성‧형촌, 전원마을) 그동안 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관리되었던 지역이다. 
 
□ 그동안 마을 연접 지역에는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내곡‧서초‧우면 공공주택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있었으며, 우면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지역으로 변하였다. 
□ 이에 따라 금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정온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건축물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건폐율, 높이 등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였다. 

□ 특히 지하층 주거 불허 계획을 통해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집단취락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인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서울형 전용주거지로의 발전을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집단취락 마을들은 건축연한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용 주거지역 내 좋은 주거지의 가치 및 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금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서울형 전용주거지역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안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조화롭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마을 가치가 상승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치도

ㅇ 위치/면적 : 서초구 신원동 등 6개구역 10개 마을/ 면적 438,206.1

 

구분 위 치 면적() 용도지역
염곡마을 염곡동114-4 일원 87,024.0 1종전용
전원마을 방배동 2762-8 일대 84,619.8
본마을 신원동436-5 일원 44,426.0
청룡원터마을 신원동195-2 일원 76,321.9
홍씨능안안골마을 내곡동165-1 일원 84,161.4
성촌형촌마을 우면동211 일원 61,653.0

 

 

위치도
 ㅇ 위치/면적 : 서초구 신원동 등 6개구역 10개 마을/ 면적 438,206.1㎡
      

 염곡동114-4 일원 


방배동 2762-8 일대  


신원동436-5 일원


신원동195-2 일원


내곡동165-1 일원


우면동211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