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창조과>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 위 치 : 중구 남창동, 남대문로3가,4가, 회현동1가, 충무로1가 일부(68,852.5㎡) ○ 내 용 :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_공공정비계획 |
수정가결 | <신규> 도시재창조계획팀 팀장 : 박정진 담당 : 송지민 (2133-4641) |
□ 서울시는 2024년 5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남대문로4가 20-10번지 일대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은 1977년 남대문로, 퇴계로 등으로 에워싸인 남대문시장 전체가 최초 결정된 이후 1988년 구역계 변경되어 현재는 구역계 내 총 15개 지구(9개소 완료, 5개소 미시행, 1개소 존치)로 계획되어 있다.
□ 금회 정비계획 변경은 구역 지정 후 50여 년이 경과한 남대문구역에 대하여 변화된 도시관리 목표 실현과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공공성 증대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 특히, 남대문시장, 숭례문 등 600여 년 역사성·장소성을 지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 경관가이드를 제시하고 이와 연계한 녹지·휴게공간의 확보를 유도하였다.
□ 또한, 국가상징거리·서울로7017·신세계 앞 분수광장 등 주요 가로변의 활성화를 위한 보행공간과 공영주차장, 통합안내소 등 남대문시장을 지원하는 지역 필요시설의 확보를 통해 남대문 시장 기능 강화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 미시행된 정비사업지구(13·14·15지구)의 경우 주민 의견 반영 및 정비 촉진을 위해 일반정비지구(전면철거형)에서 소단위관리지구 등으로 정비규모·수법을 변경 조정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을 계획하였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낙후된 남대문 주변 공간이 숭례문 등 역사적 자원과 어우러지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서울 도심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는 본 정비계획(안)은 향후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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