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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홍제1구역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 6.18.(화)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안)' 가결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하여 홍제천 수변공간과 연계한 홍제지역 활성화 기대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
○ 위치: 서대문구 홍제동 330 일대(200,394㎡) ○ 주요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지구 제척) ․면적 : 200,394 → 158,309㎡ ․위치 : 홍제1재정비촉진구역(’17.3. 기해제) ․지구 제척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변경(감소) |
원안가결 | 재정비촉진 사업과 이영선 (2133-7224) |
□ 서울시는 6. 18.(화)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3월 해제된 舊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을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 홍제역 인근에 위치한 舊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은 유진상가, 인왕시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면적 42,085㎡), ’10년 5월 도시환경정비구역, 같은 해 1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7년 3월 해제됐다.
□ 이 구역은 ’23년 11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제척 결정으로 홍제천 수변공간과 연계한 홍제역세권의 활성화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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